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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4권, 중종 32년 4월 8일 병진 1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연산군 부인의 복제에 대해 전교하다

상이 돌아간 연산군의 부인 신씨(愼氏)의 복제(服制)에 관한 단자(單子)를 가지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는 곧 부인(婦人)의 상사라 종실(宗室)이나 대신(大臣)의 상사처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3일 안에 행행하는 것은 미안할 듯하니, 13일에 경회루(慶會樓)에서 하는 종친·재상의 연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여 아뢰어라. 또 폐주(廢主)의 아내는 왕후(王后)의 고비(考妣)의 예로 장사하는 법이니, 이번에도 역시 그런 예를 따라야 할지 예조에 물으라."

하였는데, 강현이 회계하기를,

"임금의 예절(禮節)은 기공(期功)210) 이하의 사람에게는 모두 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씨의 상사는 곧 지친(至親) 사이의 상사이니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10일 서교(西郊)의 관가(觀稼)211) 는 3일 안이 되고, 13일의 종친·재상의 연향은 또한 7일 안이 되니 물리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는 비록 복이 없는 사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신다면 상의 도리에 있어서 어찌 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답하였다.

"서쪽 교외에서의 관가는 13일로 물리고 종친·재상의 연향은 19일로 물리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8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 / 농업-권농(勸農)

  • [註 210]
    기공(期功) : 기년복(期年服)과 대공(大功)·소공(小功)의 복.
  • [註 211]
    관가(觀稼) : 임금이 적전(籍田)에 나아가 농사일 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

○丙辰/上以卒燕山君夫人愼氏服制單子, 傳于政院曰: "此乃婦人之喪, 雖不如宗室大臣之重, 然三日內行幸, 似乎未安。 十三日慶會樓宗宰宴享, 何以爲之? 其議而啓之。 且廢主以王后考妣例葬之, 此亦用其例乎? 問于禮曹。" 姜顯回啓曰: "人君之禮, 自期功以下, 皆不服之矣。 然此愼氏之喪, 乃至親之間也, 上敎至當。 初十日西郊觀稼, 在三日之內, 十三日宗宰宴享, 亦在七日之內, 退行似當。 此雖無服, 如此爲之, 則在上之道, 豈不厚乎?" 答曰: "西郊觀稼, 退以十三日, 宗宰宴享, 退以十九日可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8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