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관 이원손이 불교를 금하는 교지를 내리도록 청하다
석강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이원손(李元孫)이 아뢰기를,
"요즈음 이단의 가르침을 금하여 물리치는 것이 지극하고, 쇠퇴하여 미약하여지는 것도 지극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듣건대 중외의 사람들이 불도가 다시 행하여진다 하여 간사한 말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정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중들을 부리니, 본디 그 도를 숭상하는 것은 아니나, 저들이 이것을 핑계삼아 조금씩 융성해집니다. 접때 화장사(華藏寺)에서 불사를 크게 일으킨 것은 위에서 모르시는 것이기는 하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에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여 앞 다투어 쏠려 가면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일이 내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바깥에서야 어찌 위에서 모르시는 것인 줄 알겠습니까. 이는 바로 오도와 이단이 흥하고 망하는 기틀이니, 특별히 금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단이 흥성하고 쇠퇴하는 데에는 저절로 그 기틀이 있을 것이니 식견있는 자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기미를 막고 조짐을 끊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접때 송도에서 부처를 공양한 일을 시종들은 모르는 자가 없으나, 바깥에서야 과연 어떻게 알겠는가. 또 승군(僧軍)의 일은 나도 본디 그것이 옳지 않은 줄 아나, 묘당의 계책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어쩔 수 없는 형세이다. 그러나 이것을 빙자하여 흥행하는 자가 적지 않으니, 더욱더 살피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원손이 아뢰었다.
"요즈음 부처를 공양한 일이 내지에서 나왔다 하여 위에서 스스로 깊이 책망하시면서 시사(視事)하지 않고 허물을 살피겠다고까지 분부하셨습니다. 성교(聖敎)가 한번 내려지매 어느 신하인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 지방의 백성들이 어찌 죄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근래에는 이단이 해독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바름을 얻지 못하여 전하의 가법에 관계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더욱 삼가야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호구-호적(戶籍)
○己巳/御夕講。 檢討官李元孫曰: "邇來異端之敎, 禁斥至矣, 衰微極矣。 然近聞中外之人, 以佛道復行, 邪論朋興, 而朝廷又以不得已之事, 役使僧徒, 固非崇信其道也。 然彼流以此籍口, 稍稍興行, 頃者華藏寺, 大作佛事。 是雖自上所不知者, 而愚夫愚婦, 必以爲自上所爲之事, 波奔趨向, 弊不可勝, 此事旣云出於內旨, 則外間豈知上之所不知者乎? 此正吾道異端興衰之幾也, 別加禁防爲當。" 上曰: "異端之或盛或衰, 自有其幾, 有識者, 所當憂懼, 防微杜漸之不暇也。 但頃者松都供佛之事, 侍從則無不知者, 而外間則果何以知之乎? 且此僧軍之事, 予亦固知其不可也, 廟算已定, 勢不得已也。 然籍此而興行者, 果不少矣, 更加省察可也。" 元孫曰: "近者以供佛之事, 出於內旨, 自上深自刻責, 至敎以不視事省愆云。 聖敎一下, 大小臣僚, 孰不感激也? 然而遠方之民, 其能盡知之乎? 且邇來, 非但異端之爲害, 凡事之不得其正, 而有關於殿下之家法者甚多。 此尤不可不愼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