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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3권, 중종 32년 2월 8일 정사 2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원접사 정사룡이 바친 천사의 자문

원접사 정사룡(鄭士龍)요동(遼東) 대인(大人)065) 이 보낸 자문(咨文)을 치계하였다. 그 자문에,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대경(大慶)에 관한 일로 알립니다. 경력사(經歷司)의 정문(呈文)에 의거하건대 ‘베껴 받은 흠차 사일품복 정사(欽差賜一品服正使) 한림원 수찬(翰林院修撰) 공(龔)066) 과 부사(副使) 호과 급사중(戶科給事中) 오(吳)067)안험(案驗)068) 에 「조선국에 가서 공무로 순행하라는 상명(上命)을 공경히 받들고, 인마(人馬)가 다 위교(葦橋)069) 로 건너는데, 이제 봄철이 다가와 아래에는 얼음이 녹아 가고 위에는 오래 된 위교가 있다. 깊은 못에 가까이 가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은 옛 사람이 삼간 바이거니와, 환난을 생각하여 미리 막는 것은 오늘날에도 꾀하여야 마땅하다. 또 알아보니, 조선국 일대의 도로에 있는 역관(驛館)은 옛 풍속에 젖어 있어 흔히 여인이 답응(答應)한다고 한다. 그 나라는 본디 예의를 지킨다는 것을 잘 아는데, 이 일은 혐의스러운 데에 관계된다. 연전에 사신이 금지한 일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연로(沿路)의 풍속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참으로 나라의 체모가 관계되고 여러 가지 거동에 관계되는데, 이미 전하여 듣고서 알았으니, 감히 일찍이 경계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청하여 안험에서 베껴 본사(本司)로 돌아와 당상(堂上)에게 바치자, 해당 관리에게 살펴 보도록 시켜서 안험의 사리에 따라, 곧 공문을 보내어 사람을 차출하여 압록강 연로의 역관에 보내는 한편, 그 나라의 임금에게 자문(咨文)을 보내어 알려 금지하게 하여, 그 나라가 곧 적당한 관원에게 맡겨 친히 강변에 가서, 강물이 흐르거든 곧 배를 미리 갖추고, 얼음이 아직 두껍거든 반드시 방법을 세워서 위의 위교를 정비하여 되도록 잘 헤아려 조치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천사라 생각하지 말고 실로 황제를 중히 여겨 범상한 일에 견주지 말아야 하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안험을 베낀 관리는 차출되어 가는 이원과 함께 모두 불위의준(不違依准)070) 을 갖추어 바치고 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유를 갖추어 정문(呈文)을 보내니, 곧 시행하여야 할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문(咨文)을 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서 번거로이 청하니, 알아서 시행하소서. 위 자문을 보내어 알립니다."

하였는데, 정원에 전교하였다.

"천사가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요동사 대인(遼東使大人)을 시켜 우리 나라에 자문을 보낸 것은 우리 나라에 기강을 보이고자 해서인데, 이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또 ‘연로의 역관에서 여인이 시중 드는 것을 금지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여악(女樂)을 가리킨 것이다. 전에는 여악을 미리 밖에다 준비해 두고 천사에게 물어, 안 된다고 하면 들여보내지 않고, 물리치지 않으면 들여보냈었다. 이번 천사는 자신이 먼저 금지하니, 예전에 없던 일이다. 여악을 쓸 수 없다면 남악(男樂)을 쓸 것인지,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게 의논하라. 또 남악을 쓴다면 가동(歌童)·무동(舞童)이 연습하는 일도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등에게 하유하라."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8면
  • 【분류】
    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

  • [註 065]
    요동(遼東) 대인(大人) :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의 당상관(堂上官)을 이르는 말. 대인은 존칭. 여기서는 도지휘사(都指揮使)를 가리킨다. 뒤에 요동사 대인(遼東使大人)이라 칭한 것도 같은 말이다.
  • [註 066]
    공(龔) : 이름은 용경(用卿).
  • [註 067]
    오(吳) : 이름은 희맹(希孟).
  • [註 068]
    안험(案驗) : 각부(各部)의 청리사(淸吏司)와 각과(各科)의 급사중(給事中) 등이 외방(外方)에 나가 있을 때, 또는 어사(御史)가 외방에서 소속 각 부·위·주·현(府衛州縣)에, 또는 각 어사가 각부(各府)의 경력사(經歷司)와 각부(各部)의 해사(該司)에, 또는 안찰사(按察司)의 분순관(分巡官)이 부·주·현에 보내는 공문 등을 모두 안험이라 한다.
  • [註 069]
    위교(葦橋) : 갈대로 만들어 건 다리.
  • [註 070]
    불위의준(不違依准) : 소속되었거나 감독을 받는 아문의 관리가 상사(上司)의 지시를 받들어 거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맡아서 아래에 알리는 일을 감히 어김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로 끝맺는 글을 써서 올리는데, 이 글을 불위의준이라 한다.

○遠接使鄭士龍, 以遼東大人移咨馳啓。 其咨曰:

遼東都指揮使司, 爲大慶事, 據經歷司呈抄, 蒙欽差, 賜一品服正使, 翰林院修撰、副使戶科給事中, 案驗照得: "欽奉上命, 前往朝鮮國, 公斡按臨, 到彼査訪, 得鴨綠江氷堅厚, 往來人馬, 皆由葦橋以渡, 卽今春令方臨, 下有將泮之氷, 上有日久之葦。 臨深履薄, 古人所愼; 思患預防, 今日當圖。 及訪得朝鮮國一帶, 道路驛館, 舊俗相洽, 多用婦人答應。 固知本國, 素遵禮義, 而此事不無有涉嫌疑。 雖先年使職, 禁革有行, 近日沿途, 風俗有變, 然實于國體攸關。 各節所係, 旣已得于傳聞, 敢不行于夙戒?" 爲此仰抄案, 回司呈堂着落當該官吏, 照依案驗內事理, 卽便移文差人, 轉行鴨綠江沿途驛館, 一面行咨本國王, 知會禁革, 本國卽委的當人員, 親至江岸, 若江水流通, 卽便預備船隻, 如或春氷尙厚, 前項葦橋, 必須設法整備, 從長計處。 匪云天使, 實重龍章, 毋比泛常, 曷容輕忽? 抄案官吏, 具不違依準, 同差去人員職, 各一倂呈來。 蒙此備呈, 擬合就行。 爲此除外合咨, 前去煩請, 知會施行, 須至咨者。

傳于政院曰: "天使未越江之前, 先使遼東, 使大人移咨我國者, 必欲示紀綱於我國, 此前所未聞之事。 且云沿途驛館, 禁革婦人答應, 此必指女樂也。 前時女樂, 先設於外, 而稟旨於天使, 若不可則不入, 若不拒則入作。 此天使則先自禁之, 古所無也。 若女樂不可用, 則將用男樂乎? 遣史官議于大臣。 且若用男樂, 則歌舞童肄習事, 亦諭於掌樂院提調等處。"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8면
  • 【분류】
    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