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83권, 중종 32년 1월 26일 병오 1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간원이 진하사를 보내지 말 것과 조공을 체직하도록 건의하다
간원이 진하사를 멈출 것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은 직무가 선원(璿源)055) 을 맡고 으레 춘추관(春秋館)의 벼슬을 겸하는데, 첨정 조공(趙珙)은 겸춘추(兼春秋)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인물이 늙고 병들어 정신이 흐리므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원록(璿源錄)》을 수정할 때를 당하였으므로 더욱이 이 벼슬에 맞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하례를 올리는 일은 승문원이 아뢰는 것을 기다린다. 조공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註 055]선원(璿源) : 왕실의 계보(系譜). 그것을 적은 책을 《선원록(璿源錄)》이라 한다.
○丙午/諫院啓停進賀使。 又啓: "宗簿寺僉正, 職掌璿源, 例兼春秋。 僉正趙珙, 非徒不合兼春秋, 其人物, 老病昏耗, 不堪職事。 今當《璿源錄》修正之時, 尤不合是官, 請遞。" 答曰: "進賀事, 待承文院所啓也。 趙珙事如啓。"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