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83권, 중종 32년 1월 2일 임오 1번째기사
1537년 명 가정(嘉靖) 16년
삼공이 홍문을 영조문으로 할 것을 건의하다
삼공이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잔폐한 관역(館驛)이라도 그 앞에 반드시 층각문(層閣門)002) 을 세우고 그 위에 영조문(迎詔門)이라고 쓴 편액(扁額)을 겁니다. 우리 나라의 모화관 앞에 있는 홍문(紅門)은 이른바 영조문이나,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것이 어찌 영조문인 줄 알겠습니까. 크게 지을 수 없더라도 여느 집의 각문(閣門)처럼 기와로 덮고 그 위에 영조문이라는 편액을 걸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이 매우 마땅하니, 빨리 세우라."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4면
- 【분류】외교-명(明)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건설-건축(建築)
- [註 002]층각문(層閣門) : 2층으로 만든 문.
○壬午/三公啓曰: "中原則雖殘弊館驛, 必立層閣門於其前, 額書其上曰 ‘迎詔門。’ 我國慕華館前紅門, 乃所謂迎詔門也。 中原之人來見者, 豈知其爲迎詔門乎? 雖不可以大造, 但如凡家之一閣門, 以瓦蓋之, 掛額於上曰 ‘迎詔門’, 似乎可也。" 傳曰: "所啓之意至當。 其速立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14면
- 【분류】외교-명(明)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