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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3권, 중종 31년 윤12월 13일 갑자 1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전명순을 통사로 차출하다. 천사가 나올 때 정재 업무를 나누어 정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에 사정전(思政殿)에서 세자가 습의할 때를 보니, 통사가 반드시 절차를 알아서 인도해야 하는데, 세자가 여러 번 돌아본 뒤에야 인도하였으니,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정원(鄭源) 【이때에 세자 통사(世子通事).】 도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므로 일을 잘 아는 통사를 가려서 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전명순(田命淳)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이 마땅하다. 전명순이 당상(堂上)이기는 하나, 한학(漢學)에 능숙한 사람이니, 차출하라. 천사가 학문(學文)에 관한 것을 묻는다면 세자가 대답하지 못할 것이니, 시강원의 관원이 도와서 대답하도록 하라."

금부(禁府)가 정재(呈才)하는 절차를 서계(書啓)하고 아뢰기를,

"여느 때에는 정재인(呈才人)을 금부가 모두 모으나, 이번에는 군기시(軍器寺)에 나누어 붙였으므로, 금부에 속한 정재의 절차만을 써서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천사가 나올 때에는 의금부·군기시가 변(邊)을 나누므로 정재인은 각각 속한 곳이 있거니와, 나례(儺禮)를 볼 때의 재인(才人)은 의금부가 오로지 검거(檢擧)를 전적으로 주장한다. 천사가 올 때의 하고 많은 재인을 어찌 하나하나 검거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맡은 군기시의 관원이 금부의 말을 듣고 따라서 검거하고, 모든 드나드는 것은 상원문(上苑門)으로 드나들게 하되, 의금부의 관원을 시켜 잡인을 금지하는 것이 옳겠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2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甲子/政院啓曰: "前於思政殿, 世子習儀時見之, 通事必知節次引導, 而世子屢顧然後通事導之, 甚爲不當。 鄭源 【時爲世子通事。】 亦不(徑)〔經〕 事之人, 擇事知通事爲之似當。 以田命淳爲之何如?" 傳曰: "啓意當矣, 田命淳雖堂上, (孰)〔熟〕 於漢學者, 其差之。 天使若問學文之事, 則世子必不能答。 侍講院官員, 助而答之可也。" 禁府以呈才節次書啓曰: "常時呈才人, 府爲摠集矣, 今則分屬于軍器寺, 故但以府所屬呈才節次書啓。" 傳曰: "天使時, 則義禁府、軍器寺分邊, 故呈才人, 各有所屬矣。 如觀儺, 才人, 義禁府專主撿擧。 天使時許多才人, 豈能一一檢擧乎? 軍器寺次知官員, 聽禁府之言, 從而撿擧, 一應出入之事, 皆於上苑門出入, 而令義禁府官員, 禁止雜人, 亦可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8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12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