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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2권, 중종 31년 10월 18일 경자 2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도설리 서후갑과 박간 등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도설리(都薛里) 서후갑(徐後甲)박간(朴幹) 등을 당직 낭청(當直郞廳)을 불러서 의금부에 가두게 하라."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전교하였다.

"한(漢)·당(唐) 시대에 환관들의 해가 심했다고 흔히들 말한다. 대저 환관들은 외간의 말을 가지고 임금을 놀라게 하고 내간의 위세를 빙자하여 외간 사람들을 협박하므로 현명한 임금이 아니면 참으로 분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금 조정에서 늘 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에서 사송(賜送)하는 곳은 왕자나 부마들인데, 몰래 훔쳐 쓰려는 생각을 품고 ‘물품이 떨어졌다.’고 하니, 그 정상이 매우 간특하다. 봉진(封進)하는 물선(物膳)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에만 어째서 떨어졌다는 말인가. 이러한 환관들의 소위를 대신들이 알면 반드시 경악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밤이 깊었지만 가두게 하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8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8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궁관(宮官)

    ○傳于政院曰: "都薛里徐後甲朴幹等招, 當直郞廳, 囚于義禁府。" 俄而傳曰: "之時, 多言宦官之害。 大抵宦官等, 以外間之言, 恐動上聽, 以內間之威, 刦脅于外, 若非明主, 固難辨也。 今朝廷每以宦官爲言者, 良以此也。 自上賜送之處非他, 只王子駙馬也。 陰懷偸用之計, 稱其匱乏, 其情甚奸。 物膳封進, 古今如一而匱乏, 豈必於今時乎? 此宦〔官〕 等所爲, 朝廷聞之, 必且驚駭。 今雖夜深, 命囚耳。"


    • 【태백산사고본】 41책 8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8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