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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2권, 중종 31년 9월 11일 계해 1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홍문관 부제학 등이 강무의 중지를 아뢰는 차자를 올리나 윤허하지 않다

홍문관 부제학 성윤(成倫)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큰일을 거행함에는 반드시 천심(天心)을 따라야 합니다. 천심의 향배(向背)는 소리도 냄새도 없어 알 수 없지만 재변과 상서, 풍년과 흉년의 응험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그 향배를 살펴 천심을 받들어 더한층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도입니다.

지금 하늘이 재앙을 내려 3도(道)의 재해가 비슷합니다. 누리[飛蝗]의 떼가 들을 뒤덮어 남아난 곡식이 없고, 장마가 범람하여 산과 언덕이 무너져 내렸고 큰 바람이 일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렸으므로, 여염집이 무너져 못이 되고 사람은 흙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재해는 근고에 없던 일로 하늘의 노함과 백성의 원망이 극도에 달했으니, 지금이야말로 공순한 마음가짐으로 조용히 있으면서 군사를 동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강무하여 군사를 조련함은 편안할 때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뜻이지만 하늘을 꾸짖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고통을 가엾이 여기지 않은 채 군사를 일으켜 여러날 동안 훈련하는 것이 어찌 지금 할 일이겠습니까.

하늘이 경고하는 것은 전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인데 오히려 이를 돌보지 않고 계속 거스린다면 하늘의 노여움이 더욱 극심하여 재변이 이에 그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가엾이 여겨, 허물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쾌히 강무를 중지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재해를 만나면 더한층 매사에 삼가는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임금이 재해에만 마음을 써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모두 폐기하고 하지 않는 것도 천심에 답하는 것이 아니다. 망령되게 사냥하면서 놀기만 하는 것이라면 중지하겠거니와, 대열(大閱)은 나라의 큰일이다. 근래 백성들이 군사의 일을 모르고 군령(軍令)도 해이되었으므로 이미 군사의 수를 줄이도록 해서 한편으로는 재해를 막는 데 힘쓰고, 한편으로는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다. 대신들이 어찌 범연히 의논하여 아뢰었겠는가. 하물며 징병하는 명이 세 번이나 내려졌으니, 고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8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8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과학-천기(天氣)

    ○癸亥/弘文館副提學成倫等上箚曰:

    凡擧大事, 必順天心。 天心向背, 雖無聲臭之可尋, 見於災祥豐歉之應, 人君必審其向背, 克承天心, 恐懼修省, 此實敬天之道也。 今者上天降割, 三道同災, 飛蝗蔽野, 野無遺禾, 淫潦懷襄, 山冡(崒)〔卒〕 崩, 盲風兼作, 拔木飛瓦。 閭閻蕩而成澤, 人物埋於泥沙。 災害之慘, 近古所無, 天怒至矣, 民怨極矣。 此正恭順靜默, 不可動作之時也。 講武詰戎, 雖安不忘危之美意, 然不畏天譴、不恤民隱, 興師動衆, 曠日暴露, 豈其時乎? 天之譴告, 所以仁愛殿下, 而猶且斷然不顧, 觸拂不已, 則深恐僤怒益甚, 而變異之至, 將不止此。 伏願殿下, 上敬天怒, 下恤民生, 引咎自責, 快停講閱。

    答曰: "大抵遇災, 恐懼修省至當, 然人君徒勤於災, 而所當爲之事, 皆廢不擧, 亦非所以答天心也。 妄作遊(畎)〔畋〕 , 則可止也, 大閱, 國之大事, 近來民不知兵, 軍令解弛。 已減軍數, 一以示勤災, 一以示安不忘危矣。 大臣等豈偶然議啓乎? 況徵兵之令, 至於三, 不可改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8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8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