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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2권, 중종 31년 8월 26일 기유 1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경연에 나가 대열할 때 군사 징발과 관련한 논의를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심언경(沈彦慶)이 아뢰기를,

"대열(大閱)을 실시하지 않은 지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행하려는 것은 편안한 때일수록 위태로움을 잊지 말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민간에 폐단이 많다 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지난 조종조에서는 징병의 수가 1만 명이 못 되었어도 역시 대열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는 6∼7일 정도 걸리는 지역에서만 징병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10일 정도 걸리는 지역까지 징병한다 하니, 바다에 접해 있는 먼 고을까지 모두 시끄럽습니다. 군졸들이 늘 평화스러움만 믿고 군대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입니다마는, 급히 준비하다 보니 수확하지도 못한 밭을 전매(轉賣)하게 되어 생업을 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될 판이라, 울부짖는 비명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편한 데 빠져 준비를 게을리한 것이야 군졸의 죄이지만, 백성의 곤란을 생각하여 징집을 감해 주는 것이 실로 왕자의 정치입니다. 대열을 정지할 수야 없겠지만 날짜가 많이 걸리지 않는 지역으로 줄여서 징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10일 걸리는 지역에서는 본래 징집하지 않았다. 애초에 7∼8일이 걸리는 지역까지만 징집한 것이다. 그후 오상(五廂)으로 나누어 통솔하는 군사가 많아야 된다고 해서 9일이 걸리는 지역에서까지 징집한 것이다. 조종조에서는 경기황해도의 군대를 모두 징집하였으므로 먼 도의 군대는 징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은 경기황해도의 징집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먼 도를 징집한 것이다."

하였다. 영사 윤은보가 아뢰기를,

"연일 강무하는데 사상(四廂)으로 나누어 하고 또 유도(留都)를 분리하면 오상이 되는데, 지금 경기황해도를 징집하지 않고 먼 도를 징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사간 정만종(鄭萬鍾)은 아뢰기를,

"병조가 행이(行移)한 것은 어떤 까닭으로 하였는지 모르지만 잡류(雜類)의 역군 다수를 징발하여 공사천(公私賤)208) 들이 모두 올라오느라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각도에 유시를 내려 징발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은보가 아뢰었다.

"군적(軍籍)을 작성할 때에 공사천은 동류로 보(保)209) 를 만들었다가 국가의 유사시에 징발해 썼는데 지금 같은 대열 때에 어찌 공사천까지 징발할 수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41책 8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7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신분-천인(賤人)

  • [註 208]
    공사천(公私賤) : 관부에 예속된 종과 사삿 사람의 비복(婢僕)을 말함.
  • [註 209]
    보(保) : 보포(保布). 군보(軍保)가 바치는 베나 무명 따위. 정군(正軍) 1명에 보인 2명을 붙여 생활을 돕게 하였다.

○(乙酉)〔己酉〕 /御朝講。 知事沈彦慶曰: "大閱之廢, 今至三十餘年, 而今之擧也, 乃安不忘危之意也。 然臣聞民間, 多有弊事, 不敢不陳。 在前祖宗朝, 徵兵之數, 雖不至萬, 而亦可爲大閱矣。 初聞以六七日程內徵之, 今聞以十日程徵之, 沿海遠郡, 皆爲騷擾。 軍卒等, 常恃昇平, 不備軍裝, 至爲非矣, 然臨急備具, 田未收穫, 盡爲轉賣, 棄其生業, 將至流離, 哀號之聲, 耳不忍聞。 狃安忘備, 雖是軍卒之罪, 思艱減徵, 實惟王者之政。 大閱之擧, 雖不可停, 請以日近之程, 減數徵之何如?" 上曰: "十日程, 則本不徵也。 初以七八日程徵之矣, 厥後以爲: ‘分五廂所統之衆, 不可不多。’ 故以九日程徵之矣。 祖宗朝, 京畿黃海道之兵, 皆徵之, 故不徵遠道之兵矣, 今年則京畿黃海道之兵, 皆不徵之, 故不得已徵兵於遠道矣。" 領事尹殷輔曰: "連日講武, 分爲四廂, 又分留都, 則五廂矣。 且今不徵京畿黃海道之兵, 不可如此遠徵也。" 司諫鄭萬鍾曰: "兵曹行移, 未知何以爲之也, 雜類軍多數徵發, 公私賤悉皆上來, 至爲騷擾。 此則下諭各道, 勿發何如?" 殷輔曰: "軍籍時, 則公私賤, 以同類作保, 而至於國家有事時用之矣, 如此大閱之時, 豈可盡發公私賤乎?"


  • 【태백산사고본】 41책 8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7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