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2권, 중종 31년 6월 11일 갑오 1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청연루의 불을 끈 내인 전씨를 상궁으로 삼다
전교하였다.
"어제 대내(大內) 청연루(淸燕樓) 아래 내탕(內帑)의 물건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불길이 부엌에서 나와 창틈으로 들어가 인화물에 번져 타나가는 것을 내인 전씨(全氏)가 지나가다 보고 사람들을 불러 함께 불을 껐다. 불이 크게 번질 뻔했는데 전씨로 인해서 꺼졌다. 조종조(祖宗朝)에서도 불을 먼저 본 사람에게는 상을 내렸다. 전씨의 직차(職次)는 마땅히 상궁(尙宮)이 되어야 할 것이니,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에 상궁관(尙宮官)의 교지를 들여보내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8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64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甲午/傳曰: "昨日大內淸燕樓下內帑之物點火。 房火自竈出, 入于窓穴, 延于點火之物, 將爲燃燒, 內人全氏, 過而見之, 呼人共滅矣。 火將大出, 賴全氏而滅。 祖宗朝, 先見火者, 亦賞格矣。 全氏職次, 當爲尙宮, 於都目政, 爲尙宮官敎以入。"
- 【태백산사고본】 41책 8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64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