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5월 15일 기사 3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윤개의 딸이 양제에 간택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윤개(尹漑)의 딸이 양제(良娣)에 선정되었으니, 그 이외의 처녀는 허혼(許婚)하는 일로 판부(判付)하라. 가례청(嘉禮廳)의 배설(排設)과 방자(房子)와 시비(侍婢)·공상(供上) 등의 일을 모두 횡간(橫看)에 따라 조처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5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傳于政院曰: "尹漑女子, 擇定於良娣。 其餘處女, 則許婚事, 判付矣。 嘉禮廳誹設, 房子、侍婢供上等事, 一依橫看措置可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5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