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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4월 9일 계사 3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폐해가 드러난 승려를 의금부에서 심문하게 하다

곽지정 등이 또 상소를 올리기를,

"신들이 삼가 전하께서 요승들을 통렬히 다스리려는 유지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장안사(長安寺)의 중 일선(一善)의 이름은 도성 안에서 모두 알고 있는데 어찌 잡아들인 뒤에야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송도에서 과일을 바친 중 영오(靈悟)관음굴(觀音窟)에 있는데 성은을 사칭하면서 불도들에게 자랑하니 사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중들도 아울러 다스려 전형(典刑)을 밝게 보이시어 백성들의 의혹을 풀어주소서."

하였다. 상소를 들이자 상이 바로 이 상소를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중의 이름이 이미 드러났으니 마땅히 잡아 다스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유생들에게 이르라."

하고, 상이 또 스스로 전교의 뜻을 초안해서 내리기를,

"장안사(長安寺) 주지승 일선이 도성을 출입하면서 백성들을 미혹시킨 내용과, 관음굴(觀音窟) 주지승 영오가 전날 박연폭포에 행행할 때 과일을 바쳤다고 거짓으로 중들에게 자랑한 내용을 추고할 일로 금부에 하교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요승의 일이 현저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법사(法司)가 추고해야 하겠지만 이는 이미 드러났으니 조옥(詔獄)087) 으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4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註 087]
    조옥(詔獄) : 의금부의 별칭.

郭之楨等又上疏曰:

臣等伏覩殿下痛治妖僧之旨, 不勝欣抃之至。 長安寺一書之名, 都下所共知。 何待執捉然後現名哉? 松都獻果之僧靈悟, 在觀音窟, 詐稱 聖恩, 誇耀緇徒, 其邪極矣。 伏願殿下, 竝治此僧, 明示典刑, 以解民惑。

疏入, 上卽以此疏, 下于政院曰: "僧名已露, 所當推治, 以此言于儒生等。" 上又自草傳旨, 而下之曰: "長安寺住僧一善, 出入都下, 幻惑愚民辭緣, 觀音窟住僧靈悟, 前幸朴淵之時, 虛稱獻果, 誇耀緇徒辭緣推考事, 下義禁府。" 仍傳曰: "妖僧之事, 若未顯著, 則法司可以推之, 此則已著, 其令詔獄推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4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