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로가 흥인문과 숭례문에 종을 달 것을 건의하다
보루각 도제조(報漏閣都提調) 【김안로(金安老).】 가 아뢰기를,
"종루(鐘樓)에 종을 달아 놓은 것은 이를 쳐서 인정(人定)085) 과 파루(罷漏)086) 를 원근의 사람들에게 알려 행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종루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흥인문(興仁門)과 숭례문(崇禮門)에 각각 종 하나씩을 달아 친다면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옛날 미처 종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새로 주조하여 매단다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정릉(貞陵)·원각(圓覺) 두 폐사(廢寺) 【모두 서울에 있다.】 의 옛 종이 아직도 폐기된 채 쓰이지 않고 있으니 이 종 두 개를 하나는 흥인문에 달고 하나는 숭례문에 달아서 경복궁(景福宮) 보루각에서부터 종소리를 전달하여 숭례문에 이르게 하고 창경궁(昌慶宮)에 새로 설치한 보루로부터 종소리를 전달하여 흥인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자격장(自擊匠) 박세룡(朴世龍)은 장인(匠人)들 가운데 매우 정교한 솜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항상 보루각에 머물러 두어 종을 보수케 하면 종을 항상 견고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완전히 주조된 종이라고 수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못쓰게 될 것입니다. 세룡은 항상 새로 설치한 보루각에 소속시켜 보수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바로 사천(私賤)이니 장례원(掌隸院)의 공노비(公奴婢)로 대신 소속시키고, 그는 영원히 보루각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뢰는 뜻이 지당하다. 모두 아뢴 대로 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47면
- 【분류】과학-역법(曆法) / 공업-장인(匠人) / 신분-천인(賤人)
○報漏閣都提調 【金安老】 啓曰: "懸之於鍾樓上者, 擊之, 以爲人定 【暮鍾。】 、罷漏 【曉鍾。】 , 使遠近之人, 知時而行止也。 今者鐘樓之鍾聲, 亦有不及聞處。 若於興仁、崇禮兩門, 各懸一鐘, 而擊之, 則聲無不到處矣。 此古所未及創制者也。 今若新鑄而懸之, 則有弊矣, 貞陵、圓覺兩廢寺 【皆在都城內。】 舊鍾, 尙廢不用。 請以此兩鍾, 一懸于興仁門, 一懸于崇禮門, 自景福宮報漏, 傳擊, 而至于崇禮門, 自昌慶宮新設報漏, 傳擊, 而至于興仁門何如? 且自擊匠朴世龍, 於諸匠中, 最爲精巧。 如此之人, 必常留于漏閣, 而仍加修補, 然後常自堅完。 若以爲畢造, 而不復修輯, 則久而自訛。 請以世龍, 恒屬于新設之閣, 而常使補輯。 此人, 乃私賤也。 以掌隷院屬公奴婢償之, 而永屬于報漏閣何如?" 傳曰: "啓意至當。 其皆依啓。"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47면
- 【분류】과학-역법(曆法) / 공업-장인(匠人)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