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1권, 중종 31년 2월 16일 신축 1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견항진 공사에 동원된 승려에게 쌀·모주·소금 등을 내리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견항진(犬項津) 공사에 중이 3천여 명이나 참가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반승(飯僧)050) 하는 혐의에 가까우므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건대 전에도 큰 공사가 있을 적에는 다 음식을 공급하였다. 지금 중도 공사를 위해 참가하였으니 명색은 비록 중이나 사실은 역도(役徒)이므로 그들에게 공급한다 하여도 반승의 경우와는 다르다. 묵은 쌀 및 모주(母酒)051) 와 소금·간장 등은 있어도 쓸데가 없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도청(都廳)에 보내 나누어 공급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3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
○辛丑/傳于政院曰: "犬項役僧, 多至三千餘名。 初欲飼之, 而近於飯僧, 故不爲矣。 今更思之, 前者有大役, 則皆飼之。 今來之僧, 以役事來到, 則名雖爲僧, 其實乃役徒也。 雖飼之, 非飯僧類也。 久陳米及母酒、盬醬等物, 雖有之, 無所用。 其令該司, 送于都廳。 分飼之。"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3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