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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1월 11일 정묘 1번째기사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군사·학교 제도의 폐단의 시정과 토목 공사의 제한을 건의하다

조참(朝參)013) 을 받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소봉(蘇逢)이 아뢰기를,

"근래 국가가 태평하여 역사(役事)할 때 보병(步兵)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병이 견디어 내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나면 그 일족(一族)과 인리(隣里)를 침학하므로 그 일족과 인리도 견디어 내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나는데 이 때문에 온 고장이 쓸쓸해 지고 있습니다. 무릇 병조(兵曹)와 도총부(都摠府)의 관원은 유식한 조관(朝官)이라서 신역의 댓가를 외람되이 받지는 않습니다.【병조와 도총부의 관원은 보병을 나누어 구사(丘史)014) 로 삼는 것이 보통인데, 사실은 데리고 다니지 않고 댓가만을 받았다. 전에는 혹 데리고 다니면서 댓가를 거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풍기가 이미 해이해져서 비록 청렴한 자라도 댓가받는 것만은 그만두지 않았다. 국가도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르다고 하지 않은 지가 수십년이었으므로 풍속이 일변하였다.】 만약 영선(營繕)하는 곳에 보내면, 1번(番)의 댓가로 1백 필(疋)을 받기에 이르니 나올 곳은 없는데 매번의 댓가가 꼭 1백 필이 되어야 한다면 어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만이 유독 상의 교화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경변사(警邊使)가 또 변방으로 갔으니 혹 군사를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보면 군민(軍民)을 보전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을 굳건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선상(選上)은 으레 봉가(捧價)를 7필 반을 받습니다. 【각사(各司)에 딸린 노자(奴子)는 외방에 흩어져 있다가 해마다 번갈아 서울에 올라와서 번을 서는데 이를 선상이라 한다. 매양 번은 석달을 기준하는데, 석달의 댓가는 5승(升) 면포 7필 반이다.】 이 보병들에게는 받는 댓가는 정수(定數)가 없으니 선상의 예에 따라 그 수를 정하면 될 듯합니다.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안 될 일인데 하물며 허다한 수군(水軍)이 살아갈 계책을 얻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지 않아면 안 될 일입니다. 헌부도 마땅히 살펴야 될 듯합니다."

하고, 영사 김안로는 아뢰기를,

"군사의 일은 소봉(蘇逢)의 말이 옳습니다. 선상의 댓가도 처음에는 정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수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군사가 번가(番價)를 바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제정하여 금지해도 법이 또 시행되지 않으니, 모름지기 그 수를 일정하게 정해서 바치게 한 다음에야 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보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군도 그렇습니다. 경기의 수군이 모두 다 서울에 와서 부역을 하기 때문에 각 포(浦)는 모두 비었습니다.

전에 경상도 수군들은 그 힘을 쉬게 하고자 하여 4번(番)으로 나누었으나 봉족(奉足)015) 이 모두 없어서 더욱 지탱할 수 없으므로 도로 2번(番)으로 만들어서 봉족을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경기는 그만두고서라도 경상도도 그러하니, 수군만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군의 인리(隣里)와 일족(一族)도 편안히 붙어 살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백성이 편안한 다음에야 나라가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의 사무는 더욱 중대한 일인데, 오늘날의 군사가 된 자는 모두 명칭만 있고 군적(軍籍)은 없으니, 모름지기 해조(該曹)에 명하여 번가를 많이 받아내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힘을 쉬게 하여 정상을 회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도(各道)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에게 영을 내려 각자 폐단을 진계(陳啓)하고 회복할 계책도 강구하여, 폐단이 극도에 달하기 전에 구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다같이 염려하는 것인데도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병의 번가는 당연히 많이 받아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근래 공사(公事)를 보니 1인이 여러 사람의 부역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점고(點考)하면 빠진 자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이익을 탐해서 하는 것이므로 전에 이미 통렬히 다스리게 하였다."

하였다. 김안로가 아뢰기를,

"부역하는 곳에는 1인이 여러 사람의 부역을 대신하고 있는 자가 과연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조의 서리(書吏)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점고하면 이곳에 와서 점고받고 저곳에서 점고하면 저곳으로 달려가 점고받습니다. 그들의 간계(奸計)가 이와 같으니 그들이 받는 댓가가 어찌 범연하겠습니까.

수군의 일도 그러하여 자기가 직접 번(番)서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침학과 독촉이 너무 심하므로 할 수 없이 농지와 집을 팔아 번서는 댓가로 쓰고 있으니 지극히 고달픈 일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법을 제정하자마자 폐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횡포를 조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없는 사람도 사변(徙邊)된 적이 있었으니, 이같이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마땅히 사변시켜야 됩니다. 다만 법을 겨우 제정했다가 금방 폐지하니 어찌 시행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대사간 채무택(蔡無擇)은 아뢰기를,

"수군의 일이 어찌 이런 때가 있었겠습니까. 저 수군들 중에 어떤 때는 자살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 범연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서울의 역군(役軍)은 그만두고라도 외방의 수군에게 행하는 병사와 수사의 잔학스런 징수는 매우 염치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대간이 들은 바가 있어서 거론하고자 해도 모두들 다 이 모양이니 일시에 다 혁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탐오스런 풍조가 해마다 많아지고 날마다 불어나서 끝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그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보면서도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의 정만종(鄭萬鍾)은 아뢰기를,

"수군의 일을 전라도의 예로 볼 때 영광(靈光)장흥(長興)의 수군이 제일 많으므로 빠진 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침학과 독촉이 그치지 않아 일족(一族)과 절린(切隣)이 아울러 다 흩어져 달아납니다. 그러면 또 그 일족의 일족과 절린의 절린을 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모조리 다 대송(代送)하고 있습니다. 혹 ‘나는 사천입니다.’ 하면, 수령은 ‘너의 주인집 천적(賤籍)을 가지고 오라.’ 하고, 천적을 가지고 가면 ‘증거를 상고하는 동안에는 우선 가서 해당한 번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포(浦)에서 빠진 군사를 영(營)에 보고하면 병사와 수사는 본 고을에게 잡아들이게 하고 본 고을에서는 그 일족에게 번가를 징수하여 영에 보내면 병사와 수사가 그것을 받아먹고는 ‘번을 물려서 서라.’고 한다 합니다. 그러나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는 주장(主將)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첨사와 만호는 진실로 불의(不義)의 일을 행한다지만 주장도 그러하여 절린의 절린과 일족의 일족에까지 침독의 피해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탐욕스런 풍조가 날로 더해짐에 따라 그 폐단이 거의 구제할 수 없게 되어 군사는 그만두고라도 아무 관련이 없는 자까지도 다 침독을 받고 있으니 군액(軍額)이 허술해짐은 이 때문입니다.

사중(司中)에서 금년 군적(軍籍)을 정지시킬 것을 아뢰었는데, 만약 유정(游丁)016) 을 조사해서 군적을 만들지 않는다면 군사는 이름만 있을 뿐이고 아무 쓸데가 없게 됩니다. 외방 군적의 일은 신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전에도 아뢰었던 것인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이 유정에 대한 일을 보니 우리 나라는 귀천이 분명하여 사족(士族)의 자제는 배우지 않았더라도 한가로이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사이에도 사족도 아닌데다 또한 배우지도 않고 사족인 체하고 있으나 남들은 사족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을에 호소하지도 않고 수령된 자도 그들의 원망이 있을까 염려하여 군역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學校)에 대한 일은, 외방의 유생들은 전혀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신이 젊을 적에 보니 큰 고을은 사족의 자제라도 향교(鄕校)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누구든 학교에 다니는 것을 욕되게 여기고 전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도(書徒)017) 를 점검하여 별시(別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하게 하였으니 학교에 다니지 않고서는 과거(科擧)에 응시할 길이 없게 만든다면 외방에서도 거의 다 학교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안로는 아뢰기를,

"정만종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의 유생들은 다 군역(軍役)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사족 자제는 명칭은 유업(儒業)을 한다고 하면서도 향교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향교는 하류들이 모인 곳이라 하여 들어가기를 수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날의 권학 절목(勸學節目)에 따라 학교 생도로서 배우지 않는 자와 미천한 자를 쫓아내어 군액을 채우고 유업을 하는 자 및 사족 자제만을 학교에 다니게 한다면 허다한 군현(郡縣) 중에서 군인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니 어찌 범연한 일이겠으며, 학교의 행정이 또 어찌 아름다와지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유생도 모름지기 관학(館學)에서만 양육하여 관학의 밖에는 유생이 없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유학(幼學)의 원점(圓點)018) 을 전에는 시행했으나 중도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폐단이 이미 극도에 달하였으니 모름지기 오랫동안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 젊었을 때에 보니 사족 자제들은 다 사학(四學)019) 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학이 도리어 향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중학 같은 데는 입학하는 자들이 모두 통사(通事) 등 하류의 자식들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고 함께 대오가 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다니지 않습니다.

무릇 유생을 공궤(供饋)하는 데는 본디 액수(額數)가 있습니다. 【사학(四學)은 하루에 1백 명을 먹이고 혹은 50인을 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허다한 유생들을 일시에 학교에 나오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오게도 하고 뒤에 오게도 하여, 이미 점수(點數)를 채운 자는 물러가게 하고 채우지 못한 자는 오게 해서 번갈아 학교에 나오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도(書徒)를 점고하여 별시(別試)에 응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로서 반궁(泮宮)에 있는 자 3백여 명과 하재(下齋)에 있는 유생은 다 정수(定數)를 넘는 인원입니다. 【성균관은 하루에 2백 명을 먹인다.】

요즘 전날 서도(書徒)를 하지 않던 자들이 별시를 보고자 하여 일시에 다 오기 때문에 혼란하여 글을 읽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만 오랫동안 시행한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헛되이 학교만 설립하여 유생의 명분만 욕되게 하고 기강이 무너져 떨치지 못한 것이 벌써 극도에 이르렀으니, 만약 분발하여 흥기시키지 않는다면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여 유구한 효력을 거두기를 기약한다면 식년(式年)과 별시(別試)에 뽑히는 자들이 다 관학(館學) 중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래 조사(朝士)들은 조급하게 진출하는 풍조가 있어서 자제의 나이가 어려 배움에 힘써야 할 자들을 모두 벼슬하게 하니 이 때문에 배움에 힘쓰는 자가 더욱 적어졌습니다.

남행(南行)020) 과 학자(學者)는 그 길이 아주 다르니, 이미 된 자는 할 수 없거니와 되지 않은 자는 법을 제정하여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 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여 많은 나이로 벼슬길에 들어온다면 또한 모든 일을 익숙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문신과 유생이 배움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을 상께서도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시(監試)라 하더라도 문명(文名)이 자자한 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추송하여 이 사람이 반드시 장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방목(榜目)021) 이 나왔을 때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장원을 차지하였고 만약 장원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일등에서 내려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문명이 있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장하다고 칭찬하는 자조차 없습니다.

옛날에는 글 잘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 좋아하였는데, 지금은 글 잘하는 선비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선비들이 다 글을 잘하려고 힘쓰지 않으며 부형(父兄)도 단지 과거 급제만을 위하여 과거글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장(文章)이 도리어 일신(一身)의 재앙이 되어 해(害)는 있어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니, 조정에서 글 잘하는 선비를 대우함이 너무나도 박합니다.

조종조에서는 글 잘하는 선비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김수온(金守溫)은 행실이 없는 사람으로 일을 맡길 수 없는 자인데도 그가 젊었을 때의 벗들이 함께 끌어들여 병조 정랑(兵曹正郞)을 제수받게 하였는데 오히려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글을 잘하기 때문에 마침내 영산 부원군(永山府院君)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숙감(李淑瑊)은 글도 김수온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음씨도 볼만한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던 것은 옛날에는 글 잘하는 선비를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웃고 있습니다.

신이 조금 전 대사성 원계채(元繼蔡)의 말을 들으니 ‘자제들에게 들으니, 생원과 진사들이 재중(齋中)에서 행하는 순제(旬製)를 【성균관 유생은 매달 삼순에 다 제술이 있다.】 모두 하재(下齋)에서 차술(借述)하는데 만약 힘써 제술하여 등격(等格)에 들어가려는 자가 있으면 비웃는다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문신(文臣)에게 봄 가을로 과시(課試)를 보여 다섯 번 수석하는 자에게는 가자(加資)022) 한다고 하니 그 뜻이 지극합니다만, 지금은 전부 마음을 써서 짓지를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번의 과시에 표(表)를 짓게 하였는데 한 사람도 등격에 든 사람이 없었고 차등(次等)을 한 자가 한 사람 있었을 뿐이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힘써 제술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차술만 했기 때문입니다. 문신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그 아랫사람들이겠습니까.

대체로 인재(人才)의 양성은 일시에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룰 수는 없습니다. 조종조에서도 30여 년 동안을 두고 선비를 양성한 다음에야 인재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世宗)께서 양육한 선비는 성종조(成宗朝)에 와서 쏟아져 나왔으니 이승소(李承召)·김수온(金守溫)·서거정(徐居正)·성임(成任)과 같은 훌륭한 이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종조에서 양성한 선비들이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래 신용개(申用漑)·김감(金勘)·강혼(姜渾) 등도 다 성종 말년(末年)에 배양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에는 백공(百工)의 유(類)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문장(文章)은 보불(黼黻)의 용도인데 어찌 관계된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사대(事大)와 교린(交隣)에 대한 사명(辭命)과 그에 딸린 여러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나라를 문헌(文獻)의 나라로 대우하고 있는데 설혹 중국 사신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전조(前朝)023) 의 사람들은 간혹 어려운 일을 만나면 표(表)를 지어 진정(陳情)하였는데 사의(辭意)가 격절하여 역시 분란을 해결하고 난(亂)을 풀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누가 풀겠습니까.

저번에 소세양(蘇世讓)이 중국에서 싯귀를 지어 보이니, 예부 상서(禮部尙書)와 낭관(郞官)이 다 좋아하며 가상히 여겼다 합니다. 그런데 정백붕(鄭百朋)이 부경(赴京)했을 때에 모두들 소세양의 안부를 물으면서 문사(文士)였다고 하였다 하며, 문견(聞見)한 사건 가운데도 ‘중국 사람들이 조선은 근래 문사(文士)를 가려서 보내니 다른 나라와 같이 대우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정백붕에게 ‘그대는 그런 뜻을 상달하였는가?’고 물었더니, 백붕이 ’저번에 소세양이 북경에서 돌아와 중국 조정 사람들이 그 시를 아름답게 여기더라는 뜻을 진달하자 당시 물론이 그르게 여겼으므로 나도 진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문예(文藝)의 아름다움을 모두 감추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크게 격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이런 뜻을 오래 전부터 상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이 문형(文衡)의 중임에 외람되이 처하여 물러가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오히려 함께 모여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대와 교린 그리고 나라를 빛낼 사명(辭命)의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월과(月課) 같은 것도 자기 능력으로 짓지 못하고 으레 모두 어린 아이들에게 차술합니다. 신이 처음 대제학에 제수되었을 때는 간혹 자기 능력껏 지어 자못 가작(佳作)도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그 졸렬함을 수치로 여기지도 않고 모두가 차술을 예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말(居末)인 자는 자급(資級)을 강등시키고 성적을 깎는다면 아마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또 학문을 숭상하는 일이 비록 주상의 뜻에서 나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이 막아버리므로 상께서 아무리 하고자 하시나 번번이 중지되니 신이 매우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상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면 논술하여 고집함이 마땅하지만 이와 같이 학문을 숭상하는 일은 아랫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여 순종하여야 하는데도 상격(賞格)에 있어서는 으레 다 논술하여 고집하니 신은 매우 민망하게 여깁니다.

조종조가 진작시키는 일을 한 것도 어찌 전례를 따라 하였겠습니까. 오늘날에 하는 일은 역시 후세에 전례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상주기도 하고 벌주기도 하여 권징해야 되겠습니다. 신은 당연히 물러갈 것이나 국사가 끝내 어찌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는 문학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사대와 교린을 하므로 문학에 관한 일이 많다. 전조 때에는 과연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있었다. 【김안로가 한 말을 가리킨다.】 지금 문신과 유생이 다 학문을 하지 않아서 권장 절목(勸奬節目)이 자세히 되어 있으나 다 거행되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법을 제정한 처음에는 거행하는 듯하나 오래지나고 나면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 저번에도 사학(四學)의 관원이 근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다 파면했었는데 문관(文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계로만 그치고 도로 서용하였다. 이처럼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시행하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였다. 안로가 아뢰기를,

"지금이라 하여 어찌 글 잘하는 선비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옛 사람이라 하여 어찌 다 재주가 높고 지금 사람이라 하여 어찌 다 재주가 낮겠습니까. 다만 지금 세상은 글을 잘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그르게 여기므로 전에는 글하는 데 힘쓰던 자도 지금은 다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배우고도 어질지 못한 자는 간혹 있습니다만 배우지 않고도 어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글 배우기를 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또 옛날 학자가 대장(大章)과 소장(小章)을 갈라서 읽은 까닭은 대장은 조략(粗略)하게 읽고 소장은 통(通)하게 읽기 때문입니다. 【무릇 경서(經書)를 강독한 때에 가장 잘 읽은 것을 통이라 하고 다음을 약(略)이라 하고 조금 깨달은 것을 조(粗)라 한다.】

그리고 그 전주(傳註)는 구해(句解)를 나누어 지워놓고 읽은 것은, 그 말 뜻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간하여 읽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자들은 소장만을 읽고 대장은 읽지 않으며, 지운 곳만 읽고 책 전부는 읽지 않으니 어찌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까. 대체로 사람이 타고난 재능은 똑같지가 않아서 문장[詞藻]에 모자라면 경학(經學)을 전공하게 되는데 경학만을 읽은 자를 썩은 선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학(館學)에서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우(師友)에게 강구한 다음에야 강경(講經)의 규칙에 맞는 것인데 지금의 유생은 모두들 자기집에서 사학(私學)하고 있습니다. 신이 지금 시관(試官)이 되었더라도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격례를 몰랐는데 나이 젊은 문신이 또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처럼 시관과 유생이 다 다를 것이 없으니, 요즘 유생이 지은 것이 혹 삼하(三下)024) 와 삼중(三中)이 되었더라도 다 실지 등급이 아닙니다.

옛날에 관학에서 으뜸가는 글을 사람마다 전하여 외고 모두 초집(抄集)하여 써서 읽은 것은 대개 그 글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는 글이 모두 다 좋지 못하니 누가 즐겨 전하여 외겠습니까? 부득이 그 가운데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 낼 뿐인데 상께서는 실지 등급으로 여기고 계실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등과(登科)한 자의 명지(名紙)는 다 승문원에 돌려보내어 제조(提調)들이 보고 사자(寫字)를 가려내게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요즘 등과의 표(表)를 보니 다 짓지 못했고, 그 거수(居首)라는 것도 글이 문리(文理)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표를 짓지 않은 자와 문체의 격식을 모르는 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성균관 당상이 저번에 절목(節目)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여도 시행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학문의 기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버려 두고 권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책(對策)025) 으로 시험보이지 말 것을 주청한 것은 대책은 짓기가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글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사장(詞章)을 배워 문리를 통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책으로 시험을 보이더라도 다만 시폐(時弊)에 통하는 것뿐이니, 문장가(文章家)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대책은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의 대책은 다 훌륭한 작품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또한 전하며 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짓는 대책은 초두(初頭)·중두(中頭)·편종(篇終)으로 구분하여 혹은 심(心)으로 혹은 성(誠)으로 자기의 뜻을 주간으로 하되, 모두 속태(俗態)가 있어 표절하고 답습하므로 비록 간독(簡牘) 한장 못짓는 자일지라도 오히려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인재가 옛날처럼 훌륭해진 다음 대책(對策)의 시험을 환원(還元)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니 우선 짓기 어려운 문장으로 시험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옛날의 학자들은 먼저 시(詩)를 익히고 다음 부(賦)를 익히고 다음 행문(行文)026) 을 익혀 먼저 그 일을 닦은 다음 과거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젖비린내나는 어린애들이 먼저 대책짓는 법을 익혀 요행을 바라고 있으니 초시(初試)에 비록 3백∼6백 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모두 구차하게 빈 장부에 인원수만 채울 뿐입니다. 또 지금 입시(入侍)하는 신하로서 일을 아뢰는 자들은 말소리가 낮고 작아서 좌우가 다 들을 수가 없는데 위에선들 어찌 다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관(史官)도 들을 수가 없어서 이곳에 있는 자가 말하면 이곳으로 달려오고 저곳에 있는 자가 말하면 저곳으로 달려가기에 또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번에 노재상(老宰相)들이 그 목소리를 작게 낮추어서 아뢰었으므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으레 다 낮은 목소리로 아뢰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지당하다. 근래 입시하는 신하들이 으레 말소리를 작게 낮추어 하므로 어떤 때는 다 들을 수가 없어서 경연(經筵)이 끝난 뒤에 승지에게 묻고 나서야 알곤 한다. 그러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저번에 정언 이팽수(李彭壽)가 경연(經筵)에서 일을 아뢸 때에 음성을 심히 낮춰 하니, 사관(史官)도 듣지 못하여 주서(注書) 이희손(李希孫)이 사사로이 팽수에게 물어서 기록하였고, 상이 승지에게 하문함에 미쳐서야 승지가 주서의 초책(草冊)을 상고하여 아뢰었다.】

하였다. 안로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이 황제에게 일을 아뢸 때에는 그 목소리가 궁전을 쩡쩡 울리게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우러러 보는 것이 예(禮)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예가 아니었는데,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는 법이 진(奏)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엎드림이 너무 지나쳐 숨이 가빠 말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분명히 말하게 하여 군신(君臣) 사이에 정의(情意)가 서로 미더워지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신 사이에 서먹서먹한 폐단이 조종조에는 없었는데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수렴 청정(垂簾聽政)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때의 형세는 그것이 참으로 당연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는데 그후에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그런데 전에도 대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하매, 안로가 아뢰기를,

"감히 주상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폐단이 과연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였다. 동지사 허흡(許洽)이 아뢰기를,

"국가가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병선(兵船)과 조선(漕船)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변산(邊山)안면곶(安眠串)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병선과 조선을 만들기 위한 큰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다 베어내어 영선(營繕)하는 곳에 쓰고 있으므로 나라의 근본이 되는 병선과 조선의 계책이 너무나 허술해졌습니다. 재목은 반드시 1백년 동안을 기른 다음에야 쓸 수 있는 것인데 요즘 보루각(報漏閣) 등처의 영선하는 곳에서도 다 베어다 쓰고 있으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도 매우 온당하지 못하게 여겨집니다."

하자 안로가 아뢰었다.

"토목 공사가 과연 옛날보다 많습니다. 모든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일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3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신분-양반(兩班) / 농업-임업(林業)

  • [註 013]
    조참(朝參) : 매달 5일·11일·21일·25일 네 차례에 모든 문무 관원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 [註 014]
    구사(丘史) : 임금의 종친(宗親) 및 공신(功臣)에게 특별해 딸려준 지방의 노비(奴婢)로, 품위(品位)에 따라 수가 정해져 있었다.
  • [註 015]
    봉족(奉足) : 보조자라는 뜻으로 조선조 때 평민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하나.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하였을 때 출역하지 않은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씩 정정(正丁)의 집에 주어 그 집안 일을 도와주게 하는 일. 보(保).
  • [註 016]
    유정(游丁) : 군적에 빠진 장정.
  • [註 017]
    서도(書徒) : 읽은 글을 기록해 두는 장부.
  • [註 018]
    원점(圓點)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의 출석과 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들어갈 때 도기(到記)에 찍던 점.
  • [註 019]
    사학(四學) : 나라에서 선비를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의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네 학교.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의 교육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註 020]
    남행(南行) : 음직(蔭職). 음직이란 과거를 치르지 않고 조상의 덕택으로 벼슬하는 사람을 가리킴. 이를 백골 남행(白骨南行)이라고도 함.
  • [註 021]
    방목(榜目)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姓)과 이름을 기록한 책.
  • [註 022]
    가자(加資) : 정3품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에 올려 주는 것. 또는 정3품 통정 대부 이상의 품계.
  • [註 023]
    전조(前朝) : 고려.
  • [註 024]
    삼하(三下) : 시문(詩文)을 평하는 12등급 중의 아홉째 등급.
  • [註 025]
    대책(對策) : 과거(科擧)의 과목인 제술의 하나. 곧 경의(經義) 또는 정치 등에 관하여 문제를 내어 의견은 물은 데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
  • [註 026]
    행문(行文) : 관청간에 왕복하는 문서.

○丁卯/受朝參, 御朝講。 侍讀官蘇逢曰: "近來國家昇平, 役使步兵。 步兵若不能支, 而散走, 則侵其一族隣里。 一族隣里, 又不能支, 而散走, 因之而至於邑里蕭條矣。 大抵兵曹都摠府官員, 則乃有識朝官也。 不至猥濫捧價矣。【兵曹都摠府官員, 例分步兵, 而爲丘史, 實則不至帶率, 而只收其價, 國家亦通知其故, 未嘗非之而已。 前此, 或有帶率, 而不收, 今則其風已肆, 雖廉者, 猶未免收價也。 國家亦通迭其故, 未嘗非之, 數十年(閒) 〔間〕, 風俗一變矣。】 若歸營繕處, 則一番之價, 捧至百匹。 所出無門, 而每番之價, 必至百匹, 豈可支哉? 此輩獨不蒙聖化。 近者警邊使亦出去矣, 幸有用兵之事, 則不可以不保軍民。 民惟邦本, 本固邦寧。 不可不固其本也。 且選上, 則例捧七匹半 【有各司奴子, 散在外方, 而年年相遞上京立役者, 謂之選上, 每一番準三朔, 三朔之價, 五升綿布七匹半。】 矣, 此步兵之價, 則無定數。 依選上之例, 定其數, 則庶可矣。 匹夫、匹婦, 不得其所, 亦爲不可。 況許多水軍之不得其生乎? 此不可不爲救之之策也, 憲府亦似當察也。" 領事金安老曰: "軍士之事, 蘇逢之言是矣。 選上之價, 亦初無定數, 而今則定其數矣。 今者軍士番價, 捧之太多。 雖立法而禁之, 法又不行。 須常定其數, 而捧之, 然後可以蘇復也。 且非獨步兵水軍亦然, 京畿水軍, 率皆來役于京, 而各浦皆空矣。 前者, 慶尙道水軍等, 欲休其力, 故分四番, 而奉足則皆無, 尤不能支。 欲還爲二番, 而得奉足云矣。 京畿則已矣, 慶尙道亦然, 非徒水軍難支, 水軍之隣里一族, 亦不得安接。 大抵民安, 然後邦國安矣, 而兵事尤重。 今之爲兵者, 率皆名存籍無。 須令該曹, 禁不得多捧番價, 休其力, 而使之蘇復, 令各道兵ㆍ水使, 各自陳弊, 講求其蘇復之策, 救之於不極, 則可矣, 此事, 乃共慮而不能救者也。" 上曰: "步兵番價, 所當使不得多捧也。 近見公事, 一人代立數人之役, 故點考則闕者多。 此皆貪利而爲之, 前已令痛治矣。" 安老曰: "役處一人, 代立數人之役者, 果有之矣。 此非他人之所爲, 乃兵曹書吏等事也。 點考於此處, 則來此而見點; 點考於彼處, 則走彼而見點。 其奸如此, 其捧價也, 豈偶然哉? 水軍之事亦然, 若有欲自立番者, 則侵督已甚, 故不得已賣田宅, 以爲立番之價, 至爲慘怛。 大抵法立而還廢, 故不能有所爲也。 然無罪者, 亦嘗徙邊矣, 如此作弊者, 徙邊可矣。 但法才立, 而旋卽廢之, 安有可行之事也?" 大司諫蔡無擇曰: "水軍之事, 安有如是之時哉? 彼輩或有自盡者云。 夫豈偶然痛悶, 而至於自盡哉? 京中役軍則已矣, 外方水軍, 兵、水使之侵徵, 至爲無恥。 臺諫雖有所聞而欲擧, 滔滔皆是, 不可一時而盡罷。 貪冒之風, 年多、日滋, 終至於不可救之域。 雖或立法, 不畏法令, 視法自恣, 何能救也?" 執義鄭萬鍾曰: "水軍事, 以全羅道見之, 靈光長興, 水軍最多, 故闕者亦多。 侵督不已, 一族切隣, 竝皆散走。 於是, 其一族之一族, 切隣之切隣, 勿論私賤, 率皆代送。 或曰我乃私賤云爾, 則守令曰: ‘持汝主家賤籍而來。’ 賤籍持來, 憑考之間, 姑宜往立其番云矣。 且各浦報闕軍于營, 兵、水使推捉于本官。 本官徵價于其一族, 送于營, 則兵、水使捧之, 而乃曰營退立云爾, 則僉使、萬戶, 以其主將之事也, 故無如之何矣。 僉使、萬戶, 固行不義之事矣, 主將亦然。 切隣之切隣, 一族之一族, 侵督之害, 無所不至, 至爲惻然矣。 貪風日滋, 殆不可救。 軍士則已矣, 不干者, 皆被侵督。 軍額之虛踈, 蓋職此矣。 司中啓停今年軍籍矣。 若不搜括游丁, 而爲軍籍, 則軍士徒名存而已, 無所用矣。 外方軍籍之事, 臣則細知, 前亦啓之, 而不得施行矣。 臣見游丁之事, 我國貴賤分明, 士族之子, 雖不爲學, 猶可閑游也, 間於其間, 有非士族, 而又不學, 自以爲士族, 而人不以爲士族者多矣, 風俗已成, 故人不訴告于官, 爲守令者, 亦慮其有怨, 而不定軍役矣。 且學校事, 外方儒生, 專不赴校。 臣於少時見之, 大邑則雖士族子弟, 多赴鄕校。 近來則皆以赴校爲辱, 而全不赴矣。 今者令考書徒, 許赴別試矣。 若不赴學校, 俾無赴擧之路, 則外方亦庶幾赴校矣。" 安老曰: "鄭萬鍾之言, 是矣。 今之校生, 皆避軍役者也。 士族子弟, 則名爲業儒, 而不赴鄕校, 以鄕校爲下流之所聚, 而羞入焉。 若依前日勸學節目, 盡黜校生之不學者, 微賤者, 以補軍額, 以業儒及士族子弟, 使之赴校, 則許多郡縣之中, 得軍之多, 夫豈偶然? 而於學校, 亦豈不美哉? 京中儒生, 亦須養育於館學, 館學之外, 使無儒生可矣。 幼學圓點, 前者行之, 而中廢, 故今亦以爲: ‘行之必不久矣。’ 今則弊已極矣, 須行之悠久可矣。 且臣少時見之, 士族子弟, 皆赴四學矣, 今見四學, 反同鄕校, 如中學, 則入學者, 皆通事等下流之子也。 人皆賤之, 羞與爲伍, 而不赴矣。 大抵儒生供饋, 自有額數, 【四學, 日饋百人, 或減五十人。】 然許多儒生, 非一時赴學矣。 或先、或後, 已滿其點者去, 而未滿者來, 迭相赴學, 則庶可矣。 且今令考書徒, 許赴別試, 故生員、進士居泮者, 三百餘人, 下齋儒生, 皆溢於數外矣。 【成均館, 日饋二百人。】 近日, 則前日不爲書徒者, 欲赴別試, 一時皆來, 故似爲紛擾, 而不能讀書矣, 若行之悠久, 則亦可以有益矣。 虛設學校, 忝辱儒名, 頹靡不振, 已至於極, 若不憤發, 而興起之, 則不可救也。 行此之法, 期收悠久之效, 使式年別擧所取, 皆從館學中出可也。 且近來朝士等, 有躁進之風, 子弟之年少可力學者, 皆令從仕。 由是而力學者, 尤少矣。 大抵南行與學者, 其路懸異。 其已爲者, 則已矣, 未爲者, 則立法禁之何如? 若累擧不中, 年多而入仕, 則亦可以諳練矣。 且近來文臣及儒生之不力學, 自上洞知。 古者雖監試, 若有文名籍籍者, 人皆推之, 以謂是必爲壯元, 則及其榜出, 必占其魁, 雖不得爲魁, 亦不下於一等矣。 今則不獨無有文名者而已, 雖其里閈, 亦無稱奬者矣。 蓋古者, 若有能文者, 則人皆貴而好之, 今則不貴能文之士, 故皆不力於爲文, 而父兄亦敎以只取科第而已。 何者, 文章反爲一身之祟, 有害而無益故也。 朝廷待能文之士, 至爲薄矣。 祖宗朝, 貴能文之士, 故金守溫, 無行之人, 而不能任事, 其少時友朋輩, 共援爲兵曹正郞。 尙不能堪任, 而只以能文之故, 終爲永山府院君李淑瑊, 其文亦不及金守溫, 心行又無可觀矣, 猶爲吏曹參議。 蓋古之時, 重能文之士故也。 今則非徒不貴之, 反爲非笑。 臣頃聞大司成元繼蔡之言, 曰: ‘因其子弟而聞之, 生員、進士等, 齋中旬製, 【成均館儒生, 每月三旬, 皆有製述。】 皆借述於下齋。 若有力製, 而欲入等格者, 則嘲笑矣。’ 云。 且國家於文臣春秋課試, 五度居首者加資, 其意至矣, 而今者全不用意以製。 頃者課試, 製之以表, 無一人入等格, 而只有一人爲次等。 安有如是之事哉? 皆以不力製爲習, 而借述故也。 文臣尙如是。 況其下者乎? 大抵人才, 不可一時立法, 而遽化。 祖宗朝亦嘗養士三十餘年, 然後人才方出。 世宗養育之士, 出於成宗朝, 如李承召金守溫徐居正成任之輩, 蔚然而出。 成宗朝所養之士, 豈可量哉? 近來申用漑金勘姜渾等, 亦皆成宗末年, 所培養者也。 國家如百工之流, 尙不可無也。 況乎文章黼黻之用, 豈不大爲關係哉? 我國非如他國, 事大交隣辭命諸事, 至爲多矣, 中國亦以文獻之邦待之。 倘或天使出來, 誰可當哉? 前朝之人, 幸遇難事, 製表陳情, 辭意激切, 亦得以解紛釋亂矣。 今則雖或有如是之事, 誰得以解之哉? 頃者蘇世讓, 於中原爲詩句, 而示之, 禮部尙書及郞官, 皆好而嘉之。 及鄭百朋赴京之日, 皆問世讓安否, 乃曰文士也云, 而於聞見事件亦曰: ‘中原之人以爲: 「朝鮮近者擇遣文士。」 不可待同他國。’ 云。 臣問鄭百朋曰: ‘汝以其意上達乎?’ 百朋曰: ‘頃者蘇世讓, 還自京師, 達其中朝之人, 美其詩之意, 時論非之, 故我亦不達矣。’ 當今之時, 文藝之美, 擧欲諱之, 豈不大爲憾憤也哉? 臣將此意, 久欲上達耳。 臣冒處文衡重任, 欲退不能者久矣。 然臣雖不才, 能之者若多, 則雖有某事, 猶可共聚而爲之。 今日之事, 至於此極, 事大交隣、華國辭命之事, 誰可以當之哉? 至如月課, 亦不自製, 例皆借述童稚。 臣之始爲大提學也, 亦或自製, 頗有佳作, 近來則不恥其拙, 而率以借述爲例。 其居末者, 若降資削考, 則庶可勸懲矣。 且右文之事, 雖或出自宸衷, 以施特恩, 則下人防之, 故自上雖欲爲之, 而每爲中止, 臣深以爲不可。 自上所爲, 若爲不可, 則論執當矣, 若是右文之事, 則爲下人者, 所當將順也。 至於賞格之事, 例皆論執, 臣甚悶焉。 祖宗朝作興之事, 亦豈循例而爲之乎? 今日之所爲, 亦可爲例格於後世矣。 或賞、或罰, 以勸、以懲可矣。 臣則自當退去, 未知國事終何如也。" 上曰: "大抵國家, 以文學維持, 而我國非如他國, 事大交隣, 其事多矣。 前朝果多有如彼之事 【指安老所言。】 矣, 今者文臣儒生, 皆不爲學。 勸奬節目, 雖爲詳盡, 皆不擧行, 奈何? 法立之初, 雖似行矣, 而至於久, 則全不行之矣。 頃者四學官員, 不勤仕, 故盡罷, 而文官不足, 故只爲懲戒, 而還敍矣。 大抵法雖立, 而不行, 奈何?" 安老曰: "今亦豈無能文之士? 古之人豈盡才高, 而今之人豈盡才下? 但今之世, 若有能文者, 則衆皆非之, 故前者力於爲文者, 今皆自棄之矣。 大抵學文, 而不賢者, 或有之矣, 不學而賢者, 無之矣。 棄學文, 將何以哉? 且古之學者, 所以分大小章, 而讀之者, 大章則讀以粗略, 小章則讀以通也。 【凡講經時, 最能講者, 謂之通, 次者謂之略, 暫曉者謂之粗。】 且其傳註, 分裂句解, 抹而讀之者, 所以分其語意之要不要, 而讀之也。 今之學者, 則只讀小章, 而不讀大章, 只讀抹處, 而不讀全文, 安有如是之弊哉? 大抵人之才分不一, 不足於詞藻, 則專治經學, 只讀經學者, 謂之腐儒。 然必師授於館學, 講究於師友, 然後合於講經之規, 而今之儒生, 率皆私學於其家。 臣今雖爲試官, 不知師受例格, 而年少文臣, 亦豈知之哉? 試官、儒生, 皆無異焉。 今者儒生所製, 或爲三下、三中, 皆非實等也。 古之魁於館學之文, 人皆傳誦, 書諸抄集而讀之。 蓋其文佳故也。 近者率皆不佳, 誰肯傳誦? 不得已取其中可取而已, 恐自上以爲實等也。 且登科者, 名紙皆歸於承文院, 提調等見之, 而揀寫字者例也。 近見登科之表, 皆不能製, 其居首者, 文不成理, 而一不製表, 不諳體格者, 亦與焉。 是以, 成均館堂上, 頃者爲節目來啓矣, 然法立而不行, 不知何如而可以興起也。 然亦不可棄置, 而不勸礪也。 且前者所以請勿試策者, 其製易故也。 大抵學文者, 須因詞章, 通暢文理, 然後試以對策, 只通時弊而已。 以文章家論之, 對策, 非文也。 然古之對策, 則皆是佳作, 故人亦傳誦, 今之製策, 則初頭、中頭、篇終, 或以心、或以誠, 主其意, 皆有俗樣規模, 剽竊蹈襲, 雖不能簡牘者, 尙皆能製。 至於人才, 如古之後, 雖還試策, 姑以難製之文, 試之爲當。 古之學者, 先習詩, 次習賦, 次習行文, 先修其事, 然後赴擧矣, 今則不然, 乳臭童稚, 先習製策, 以希僥倖, 初試雖取三百、六百, 皆爲苟充虛張而已。" 又曰: "今者入侍之臣, 啓事者, 語皆低微, 左右皆不得聞, 自上亦豈盡聽之哉? 史官亦不得聞。 在此者言之, 則走于此, 在彼者言之, 則走于彼, 亦爲紛擾。 頃者老宰相等, 低微其聲, 因以成習, 例皆低聲以啓, 至爲不可。" 上曰: "卿言至當。 近來例爲低微, 或不能盡聽。 經筵之後, 問於承旨, 然後知之, 至爲不當。" 【頃者, 正言李彭壽, 於經筵啓事甚微, 史官亦不得聞, 注書李希孫, 私問彭壽而記之。 及自上下, 問于承旨, 承旨考注書草冊以啓。】 安老曰: "中原之人, 於奏事之時, 其聲振殿云。 大抵仰視爲禮, 俛首非禮。 尊君、抑臣, 自秦而始。 近者俯伏太過, 氣急而不能盡其言矣。 須分明言之, 使(群)〔君〕 臣之間, 情意相孚可也。" 上曰: "君臣之間, 疏隔之弊, 祖宗朝無之, 而自貞熹王后聽政時始矣。 其時則勢固當然, 厥後因之, 而不改矣。 前因大臣, 而聞此言矣。" 安老曰: "不敢仰視之弊, 果自其時, 而始矣。" 同知事許洽曰: "國家養松木, 爲兵漕船也。 如邊山 安眠串松木之養, 蓋爲兵漕大計, 而今者盡斫, 而用之於營繕處。 兵漕邦本之計, 至爲虛踈。 大抵材木, 必須長養百年, 然後可用, 而近來如報漏閣等處營繕, 亦皆斫而用之。 於臣迷劣之意, 深以爲未便。" 安老曰: "土木之役, 果多於昔日矣。 大抵土木興作, 如非不得已之事, 則不可爲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8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63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신분-양반(兩班)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