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중시와 별시의 거행 시기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중시와 별시를 식년시에 앞서 가을에 시기를 가려 거행하라는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가을이란 바로 8월의 초승인데, 식년 감시(式年監試)의 초시는 대개 8월 보름 후에 보이고, 문과·무과의 초시는 또한 9월 초승에 치르는 것이 상례입니다. 별시를 만약 8월 초승으로 정한다면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초시와 너무 가까와서 별시에 왔던 지방의 유생들이 미처 돌아가 향시(鄕試)에 응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7월로 정한다면 먼 지방에 있는 유생들은 반드시 6월께 출발할 것이니, 농사 일도 마치지 않은 때에 양식을 싸서 지고 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들의 의논이 중시와 별시는 식년시에 앞서 적당한 시기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만약 그들이 의논하여 정한 뜻으로 한다면 어느 달로 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 뜻을 다시 예조에게 하문하라."
- 【태백산사고본】 40책 80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2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辛亥/禮曹啓曰: "重試、別試, 以式年前秋成擇定事, 傳敎。 所謂秋成, 乃八月初生也。 式年, 監試。 初試, 例於八月望後試取, 文、武科初試, 則亦於九月初生爲之, 例也。 別試若擇定於八月初, 則生員、進士初試臨近, 外方儒生來赴別試者, 未及歸赴於鄕試; 若擇定於七月, 則儒生之在遠方, 必自六月間發程, 則農務未畢之時也。 裹糧亦難, 何以爲之?" 傳曰: "大臣之議云: 重、別兩試, 量宜改卜於式年前云。 若以議得之意, 而擇定, 則以何時月爲之可乎? 此意更問于禮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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