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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1월 16일 계유 3번째기사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원손의 일과 관련하여 세자의 후궁을 뽑는 일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세자의 나이가 장성하니 원손이 있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원손이 없으니, 상하를 막론하고 그 누가 우려하지 않겠는가. 후사(後嗣)를 넓혀 인심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양제(良娣) 한 사람을 이미 뽑아 들이기는 하였으나 다시 더 뽑아 들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삼공(三公)이 오랫동안 결원되어 있고 찬성(贊成)도 없다. 삼공은 어렵고 중해서 곧바로 임명하지 못하더라도 찬성은 전례에 따라 천망(薦望)할 것도 함께 대신들과 의논하라."


  • 【태백산사고본】 40책 80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2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傳曰: "世子年長, 當有元孫, 而至今無之, 上下孰不憂慮? 廣繼嗣、定人心, 最關於國家。 良娣一人, 雖已選入, 加選何如? 且三公久缺, 贊成亦無。 三公則其曰難愼, 雖不卽卜相, 贊成依例薦望事, 幷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40책 80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2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