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호조·형조가 함께 의논하여 세운 벌봉전법의 내용
벌봉전법(罰俸錢法)을 세웠다. 의정부·호조·형조가 함께 의논하여 세운 법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전(大典)》의 율에 맞추어 벌봉전을 만드는데, 10일은 태 십(笞十)에, 보름은 태 이십에, 한달은 태 삼십에, 두달은 태 오십에 준한다. 《대명률》명례율(名例律)268) 에 태 오십은 동전(銅錢) 3관(貫)으로 속(贖)하되, 쌀일 경우는 30두(斗)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2조. 두달의 봉전(俸錢)은 녹미(祿米) 30두로 하고, 이에 의거 체감하여 한달은 25두, 반달은 20두, 10일은 10두로 한다. 죄가 현임(現任)에서는 해임되는데 별도로 서임될 만한 경우는, 속(贖)하려면 벌봉전을 내야 하고 현임에서 해임되기만 하면 벌봉전은 과하지 않는다. 【장 육십(杖六十) 이상은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속만하고 벌봉전은 과하지 않는다.】
제3조. 공죄(公罪)는 장 일백(杖一百)을 사죄(私罪) 태 오십(笞五十)에 준하여 벌봉전 두 달, 장 구십은 벌봉 한 달, 장 팔십과 칠십은 벌봉 반 달, 장 육십은 벌봉 10일을 과한다.
제4조. 녹(祿)이 없는 관원은 30일 사진(仕進)하는 것으로 두달 벌봉에 준하고 사진 25일로 1월 봉, 사진 20일로 반월 봉, 사진 15일로 10일 봉에 준하여 삭사(削仕)한다.
제5조. 만약 1기분 녹과(祿科) 중에 중범(重犯)일 경우는 다시 벌봉(罰俸)하지 않고 삭사한다.
제6조. 외방의 수령은, 사죄(私罪) 태 사십과 오십, 공죄 장 구십과 일백 가운데 1년 안에 재범(再犯)한 경우와, 사죄 태 삼십 이하와 공죄 장 팔십에서 육십 가운데 1년 내에 삼범(三犯)한 경우는 각도 관찰사·병사(兵使)·수사(水使)로 하여금 전최(殿最) 때 빙고(憑考)하여 경중의 등급을 나누게 한다. 첨사(僉使)·만호(萬戶)·찰방(察訪)·교수(敎授)·훈도(訓導)도 같다.
제7조. 추고(推考)한 인원(人員)은 법관(法官)이 과단(科斷)한 후에, 경관(京官)의 경우는 이조·병조·호조에 즉시 이문(移文)하여 3조가 사일(仕日)을 계산하여 녹을 줄 때 빙고(憑考)하게 하고, 외관의 경우는 각도 관찰사와 병사·수사에게 이문하여 전최할 때 빙고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8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1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註 268]명례율(名例律) : 죄명과 형벌의 예임.
○立罰俸錢法。 議政府、戶曹、刑曹, 同議以立之。 第一條曰: "《大典》內律, 稱罰俸錢。 一十日准笞一十, 半月笞二十, 一月笞三十, 兩月笞五十。 律文名例云: ‘笞五十, 贖銅錢三貫, 米則准三十斗。’" 第二條曰: "兩月俸錢, 今准祿米三十斗, 以此遞減, 一月則二十五斗, 半月則二十斗, 十日則十斗。 凡罪應解見任別敍者, 若只贖, 則罰俸錢, 若解見任, 則勿罰俸錢。" 【杖六十以上, 不擧論, 故推只贖焉, 不罰俸錢。】 第三條曰: "公罪則杖一百, 准私罪笞五十, 罰俸錢兩月, 杖九十罰俸一月, 杖八十、七十罰俸半月, 杖六十罰俸十日。" 第四條曰: "無祿官, 則以仕三十日, 准兩月俸, 以仕二十五日准一月俸, 以仕二十日准半月俸, 以仕十五日准一十日俸, 削仕。" 第五條曰: "若祿一科內重犯, 則勿再罰俸, 削仕。" 第六條曰: "外方守令, 則私罪笞四十、五十, 公罪杖九十、一百中, 周年內再犯者, 私罪笞三十以下, 公罪杖八十至六十中, 周年內三犯者, 令各道觀察使、兵ㆍ水使殿最時憑考, 分輕重等第。 僉使、萬戶、察訪、敎授、訓導同。" 第七條曰: "凡推考人員, 法官科斷後, 京官, 則劃卽移文, 吏、兵、戶三曹, 計仕頒祿時憑考, 外官, 則移文于各道觀察使、兵ㆍ水使, 殿最時憑考。"
- 【태백산사고본】 40책 8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61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