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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8월 1일 기축 2번째기사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대간이 문소전 제조 금원군·충주 목사 조세영 등의 일을 논하고 체직시킬 것을 아뢰다

대간이 이공장에 대하여 아뢰었고 간원은 송숙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의 제조(提調)는 삼전(三殿)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니, 그 직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만일 가려서 차임하지 않으면 제향(祭享)에 관한 모든 일에 아랫사람들의 외람된 짓을 규검할 수가 없습니다. 금원군(錦原君)은 병을 핑계하여 출사(出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젊고 또 일도 잘 모르니 결단코 이 총괄하는 직임을 감당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체직시키소서. 그리고 충주 목사 조세영은 인물이 경망스럽고 마음씀이 음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문득 대간을 중상 모략하는가 하면, 공론에서 나온 일도 공공연히 지적하여 크게 외치면서 원망하니 너무도 무례합니다. 대체로 요즘 이런 폐단이 풍습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언론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어 감히 입을 열 수 없게 될 것이요, 국가의 일도 날로 잘못될 것이니 파직시켜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활인서 별좌(活人署別坐) 구엄(具渰)은 사람이 광패한데다가 행실마저 나빠서 오로지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남에게 잘보이고 잘차려 대접하고 보화를 뇌물로 주어서 자기를 이끌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혹 유명한 선비들도 그의 집에 가는 것을 조금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니, 사론(士論)이 더럽게 여긴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에는 심정(沈貞)이 손녀를 그의 아내로 주었고 뒤에는 황효헌이 자기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는 등 다투어 서로 사위를 삼되 오히려 혹시라도 뒤질까 두려워 하였으므로 물론이 지금까지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서둘러 서용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이것이 말단 관리이기는 할지라도 물의가 파다하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빨리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금원군은 나이 젊고 병이 있어 당현히 체직해야겠지만, 문소전은 일이 없는 곳이어서 비록 병이 있다 해도 감당할 수 있다. 조세영의 일은, 관계된 바가 중대하니 역시 파직해야 하겠으나, 단 어제 대신들이 그가 사유(師儒)에 합당하니 그대로 잉임(仍任)시키자고 계청(啓請)하였다. 구엄의 일은, 활인서의 관원은 의원(醫員)과 다를게 없다.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8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9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臺諫啓李公檣, 諫院啓宋叔瑾事, 不允。 又啓曰: "文昭殿提調, 摠檢三殿, 其任至重。 若不擇差, 則祭享諸事, 下人奸濫, 無以糾擧。 錦原君, 非徒稱病不出而已, 年少而且不識事, 決不可堪, 此摠檢之任, 請遞。 忠州牧使趙世英, 人物庸妄, 用心陰譎, 少有不愜, 則輒中傷臺諫, 公論所發之事, 公然指的, 大唱詆怨, 至爲無狀。 大抵近來此弊成風。 此而不懲, 則言論之人, 將爲鉗禁, 莫敢開口, 國事日非。 請罷職, 以懲其後。 活人署別坐具渰, 人物妄悖無行, 專以畜貨, 〔不〕 見容於人, 豐饌賂寶, 以要援己, 而至或有名之士, 亦就其家, 略不羞恥, 士論鄙之久矣。 前則沈貞, 以其孫女妻之, 後則黃孝獻, 以其女妻之, 爭相作壻, 猶或恐後, 物論至今未已。 以如此之人, 汲汲收敍, 至爲未便, 此雖微官, 物論頗多, 故敢啓, 請速改差。" 答曰: "錦原君, 年少有病, 所當遞也, 大昭殿, 無事之地, 雖有病, 猶可爲也。 趙世英事, 所關重大, 亦當罷也, 但昨日, 大臣以爲師儒可當, 啓請仍任。 具渰事, 活人署官員, 與醫員無異。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40책 8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9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