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경세인·양원군 이희·평안도 절도사 김호 등의 일에 대해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경세인(慶世人)은 일찍이 조정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고, 이름이 유생(儒生)이라서 무식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친(至親) 사이에 교묘하게 전민(田民)185) 를 빼앗았고 상대가 송변(訟辯)하는 것에 격분하여 중상(中傷)하려고 꾀하였습니다. 마침 그의 형이 광증으로 자기 목을 찔러 자살하자 남에게 살해되었다고 하면서 지친을 죽음에 몰아넣으려 하였으니, 그 정상이 지극히 흉특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도(道)에 도역(徒役)시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니, 다시 먼곳에 정배하소서."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양원군(楊原君) 이희(李憘)는 종실(宗室)의 지친으로 시녀(侍女)를 강제로 더럽혔으니 죄가 매우 중한데도 특별히 상의 은혜를 입어 단지 파직되어 집에 있게 하였으므로 물의가 매우 통쾌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직첩(職牒)를 돌려주라는 명이 내렸으니, 보고 들은 사람이 모두를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빨리 내리신 명을 거두소서. 또한 평안도 절도사 김호(金瑚)가 안주 목사(安州牧師) 이사증(李思曾)과 광량 첨사(廣梁僉使) 윤인택(尹仁澤)을 확인되지 않은 배를 수토하게 하기 위한 장수(將帥)로 차임하여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兵使)의 추관(追關)에 ‘가까운 도(道)에 정박하면 수토하고 타도로 향하여 가면 치보(馳報)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사증 등이 병사의 명에 따라 삼화(三和)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황해도로 향한다고 보고해 왔으므로 곧 병사에게 보고(報告)하였는데, 회송한 공문에 또 ‘황해도로 향하여 갔으면 수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지(有旨)를 보고나서는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고 도리어 사증 등이 실지로 삼화의 보고문에 따라 끝까지 수토하지 않았다고 계문(啓聞)하여 죄를 청하였으니, 그 마음이 매우 간사합니다. 빨리 잡아다가 사증 등과 빙열(憑閱)하여 추단하소서. 사서(司書) 박환(朴桓)은 근래 추잡한 짓이 많았으니, 결단코 이 직에 둘 수 없습니다. 빨리 체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경세인과 박환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양원군·이몽린·한흡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김호의 일은 이사증의 공초(供招)로 보면 김호(金瑚) 그른 것 같다. 그러나 방면(方面)의 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긴요한 일도 아닌데 잡아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우선 그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추고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8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註 185]전민(田民) : 농사짓는 노비임.
○臺諫啓前事。 憲府又啓: "慶世仁, 曾參朝列, 名爲儒生, 非如無知之人。 至親之間, 巧奪田民, 忿其訟辨, 謀欲中傷, 適因其兄病狂自剄, 乃謂爲人所殺, 欲陷至親之人於死地。 其情狀至爲兇慝。 近道徒役, 甚爲未便, 請更定遠地。" 諫院又啓曰: "楊原君 憘, 以宗室至親, 强瀆侍女, 罪犯甚重。 特蒙上恩, 只罷在家, 物論深以爲未快, 未幾有還給職牒之命。 凡在見聞, 皆以爲未便。 請亟收成命。 且平安道節度使金瑚, 以安州牧使李思曾、廣梁僉使尹仁澤, 未辨船搜討, 將帥差定, 搜討次, 兵使追關云: ‘近道依泊, 則搜討, 他道指向, 則馳報。’ 云, 故李思曾等, 因兵使之命, 移文三和, 以黃海道指向報狀, 卽報兵使, 則其回送, 又謂黃海道指向, 則勿搜討云, 而及觀有旨, 謀免己罪, 反以思曾等, 實聽三和文狀, 不窮搜討, 啓聞請罪。 其用心, 至爲詐譎。 請速拿來, 與思曾等。 憑閱推斷。 司書朴桓, 近多麤鄙之事, 決不可爲此職。 請速遞。" 傳曰: "慶世仁、朴桓事, 依啓, 楊原君、李夢麟、韓洽事, 不允。 金瑚事, 以李思曾供招見之, 金瑚似爲非矣。 然方面重任之人, 非緊急之事, 而拿推未便。 姑令其道監司推考。"
-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8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