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김근사 등이 변방 지역에서 야인들이 노략질 한 일에 대해 아뢰다
좌의정 김근사 등이 이조·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제 절도사(節度使)의 서장(書狀)을 보니, 저들[彼人]058) 50여 명이 꿩을 사냥하는 일로 장성(長城) 안까지 달려 들어왔다 합니다. 장성 안이 고요하고 비어있기는 하나 저들이 마구 달리며 사냥할 곳이 아닌데 과연 사냥 때문에 들어왔다면 권관(權管)도 어찌 갑자기 철전(鐵箭)059) 을 쏘았겠습니까. 생각하기에는 그 권관이 먼저 제 도리를 잃었으므로 폭동한 저들이 이 변을 일으킨 듯하나, 성 밑에 사는 저들은 대대로 우리 나라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 왔으므로 편맹(編氓)060) 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장(邊將)이 제 도리를 잃었더라도 마치 무인지경처럼 떼 지어 들어와 닭이나 개와 다름 없이 변장을 묶어 갔으니, 그들이 나라의 위엄을 꺼리지 않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근고(近古)에 없던 큰 변고인데, 더구나 마소로 몸값을 치르고 돌아왔으니 나라의 위엄을 손상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안원보(安原堡)는 경원(慶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처음 변고가 일어났을 때에 보인(堡人)도 급히 알렸을 것이니 곧 가서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구원하지 않았고, 또 감사(監司)와 절도사에게 보고해야 할 것인데 보고하지 않아서 이 변고를 숨겨 알려지지 않게 하였으니, 본진(本鎭)의 주장(主將)을 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매우 놀랐습니다. 절도사는 한 방면을 전제(專制)하는데, 관내(管內)에 이런 큰 변고가 있었고 일이 지난해 9월에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아뢰었으므로 위임한 뜻이 아주 없습니다. 또한 어찌 책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본도(本道)를 시켜 경차관(敬差官)061) 박수량(朴守良)을 내려가게 하여 빨리 권관·부사(府使)·판관(判官)·사간인(事干人)062) 과 저들의 추장(酋長)·동범인(同犯人) 등을 나누어 가두고 당초에 변을 일으킨 까닭과 숨기고 아뢰지 않은 정상을 상세하게 추고하고 절도사도 아울러 추고하여 빨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이제 의논하여 아뢴 것을 보니 다 마땅하다. 박수량을 시켜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71면
- 【분류】외교-야(野)
- [註 058]저들[彼人] : 야인(野人)을 가리킴.
- [註 059]
철전(鐵箭) : 싸움에서 인마(人馬)를 살상하기 위하여 쓰는 육량전(六兩箭)·아량전(亞兩箭)·장전(長箭) 등을 말함.- [註 060]
편맹(編氓) : 호적에 편입된 백성.- [註 061]
경차관(敬差官) : 특별한 일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임금이 차출하여 지방에 보내는 관원.- [註 062]
사간인(事干人) : 사건에 관련된 사람.○丁亥/左議政金謹思等, 與吏、兵曹同議啓曰: "今觀節度使書狀, 彼人五十餘名, 以獵得生雉事, 長城內驅入云。 長城內, 雖云閑曠, 非彼人馳獵之所。 果因獵入來, 則權管亦豈遽以鐵箭發射乎? 意彼權管, 先失其道, 暴擾彼人, 以致此變。 城底彼人, 世世仰國爲生, 無異編氓。 邊將雖失其道, 成群闌入, 如入無人之境, 縛致邊將, 無異雞狗。 其不憚國威, 一至於此, 近古所無之大變。 況以牛馬乞贖而還, 虧挫國威, 莫此爲甚。 安原堡距慶源不遠。 當初變作, 堡人亦必馳報, 可以登時往救, 而不救, 又當申報監司、節度使, 而不報, 使此變故, 匿而無聞, 置本鎭主將之意, 安在? 驚愕亦甚。 節度使, 專制一方, 所管之內, 有此大變, 事在往年九月, 而今始啓聞, 殊無委寄之意。 亦豈得無責? 令本道下去敬差官朴守良, 急速分囚權管、府使、判官、諸事干人, 與彼人酋長、同犯人等, 當初起變之由及匿不報聞之狀, 詳備推究, 節度使, 幷令推考馳啓後, 更議施行何如?" 傳曰: "今觀議啓, 皆當令朴守良推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71면
- 【분류】외교-야(野)
- [註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