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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9권, 중종 30년 1월 11일 임신 1번째기사 1535년 명 가정(嘉靖) 14년

사간원에서 재산수 이창원과 양원군 이희의 일에 대해 논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재산수(才山守)라 하는 사람이 심언경심언광 등의 집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의 집은 머지 않아 반드시 망할 것이니 절대 왕래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니, 그 말이 지극히 흉패합니다만, 이것은 말하던 사이에 나온 것이므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언 박충원의 말이라고 하면서 ‘요즘 이름 있는 사람들이 각별히 접대하는 것은 나를 끌어들이려는 것인데, 나도 난처하다.’고 했다 하였는데, 이는 박충원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인데 조작하여 퍼뜨려 사림이 스스로 서로 등져서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니, 말을 만든 뜻을 추문(推問)하여 철저히 징계하소서. 또, 한 나인(內人)이 대내(大內)에서 나와 종묘(宗廟)근처에 있는 본가에 있다가 며칠 안에 대내로 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양원군 이희(李憘)가 갑자기 들어와 더럽히고 제집으로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외간의 예삿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더구나 왕실의 가까운 친척이 감히 이토록 문란한 짓을 하니 마음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각별히 추고(推考)하여 죄를 정하소서. 이러한 일을 신들이 들은 지 며칠 되었으나, 재산수(才山守) 이창원(李昌原)이 종친으로서 자기에게 관계되지 않는 일인데도 이렇게 흉패한 까닭과, 나인의 품질(品秩)을 반드시 잘 알아서 아뢰어야 양원군을 추고하라는 전지(傳旨)와 조율(照律)031) 을 중하게 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안 뒤에 분명하게 아뢰려 하였습니다. 아직 자세히 알아내지는 못하였으나 이처럼 중대한 일을 여러 날 아뢰지 않는 것도 온당치 못하므로, 감히 지금까지 들은 것을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재산수·양원군 등의 일은 매우 놀랍다. 재산수는 의금부에 내리고 양원군은 종부시에 내려서 추고하라. 이제 말한 나인을 심문하니 시녀(侍女)이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6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註 031]
    조율(照律) : 죄에 따라 법을 적용함.

○壬申/諫院啓曰: "才山守稱名人, 指沈彦慶彦光等家曰: ‘此人等家, 不久必滅, 千萬不可往來。’ 云。 其言極爲兇悖, 然此則言語間〔事〕 , 不足數也。 至擧正言朴忠元之言, 曰: ‘近日有名士林等, 各別接待, 蓋欲引我也, 吾亦難處。’ 云。 此忠元專不語之事, 而構造騰播, 欲使士林, 自相携貳也。 請推問造言之意, 大懲。 且有一內人, 自內出, 在宗廟近處本家, 將還入內, 而楊原君 , 猝入强瀆之, 携還其家妾畜云。 雖外間常人, 不可如此。 況以王室至親, 敢行瀆亂之事, 至於此極, 不勝痛心。 請各別推考定罪。 此等事, 臣等聞之有日, 而才山守 昌原, 以宗親, 不干於己事, 而如是兇悖情由及內人品秩, 必須詳知啓之, 然後楊原君推考傳旨及照律, 得以歸重, 故欲聞見, 分明啓達矣, 時未詳知, 而如此重事, 累日不啓, 亦爲未安, 故敢以時所聞啓之。" 傳曰: "才山守楊原君等事, 至爲駭愕。 才山守, 下義禁府, 楊原君, 下宗簿寺, 推考可也。 今言內人, 審問之, 則乃侍女也。"


  •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6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