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금원군이 사헌부 서리를 욕보인 일에 대해 논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들으니, 어제 금원군(錦原君)이 자기집 종을 보내어 사헌부에 들어가 서리(書吏)를 끌어내게 하였다 합니다. 사헌부는 조정의 기강이 달려 있는 곳인데, 종이 그 큰 세력을 믿고 이토록 업신여기고 욕보였으니, 이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풍헌(風憲)의 자리에 있는 자가 평소 기강을 정숙(整肅)히 하였다면, 금원군이 직접 와서 서리를 끌어내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인데, 더군다나 종 따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니 으레 혐의를 책임지고 사직해야 하는데도 뻔뻔스레 나와서 직무를 보니,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 상관하지 않더라도 조정의 기강을 어찌합니까. 체직시키소서. 금원군이 자기집 종을 보내어 법사(法司)의 서리를 끌어낸 것은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하였다고 핑계댈 수도 없으니, 이 뜻으로 다시 전지를 받들어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사헌부는 논박을 받았으니 재직(在職)할 수 없다. 체직하라. 금원군은 간원이 아뢴 뜻으로 다시 전지를 받들어서 추고하라. 하홍(河泓)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6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군사-관방(關防)
○諫院啓曰: "臣等聞昨日錦原君, 遣家奴入司憲府, 捽曳書吏而出之。 憲府, 乃朝廷紀綱所在, 而廝養之(之)人, 挾其豪勢, 蔑辱至此。 此前所未聞, 孰不驚愕? 居風憲之地者, 若常時整肅紀綱, 則雖錦原君親到, 欲捽書吏, 自不可犯、況廝養而致之耶? 亦其所自取, 而例引嫌避, 靦然來仕。 辱其身, 則已矣, 奈朝廷紀綱何? 請遞。 錦原君遣家奴, 捽曳法司書吏, 不可諉之於不能撿下。 請以此意, 更奉傳旨推之。" 傳曰: "司憲府被論, 不可在職, 遞之。 錦原君以諫院所啓之意, 更奉傳旨推考。" 河泓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40책 7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6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