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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8권, 중종 29년 12월 20일 임자 2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안현 등이 무과 시취에서 생기 확인한 것을 병조가 추문하니 당상 등의 추고를 청하다

장령 안현(安玹)과 정언 이문건(李文楗)이 아뢰기를,

"신들이 무과(武科) 일소(一所)의 시관으로 참여하였었는데, 시취(試取)할 때에 입직 군사(入直軍士) 가운데 불러도 응하지 않은 자는 분간(分揀)하였습니다. 재주를 시험할 때는 장청(將廳)의 공문(公文)이 있기는 하지만, 간혹 입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청의 아전에게 부탁하여 몰래 자기의 이름을 써 넣기도 하기 때문에, 예에 따라 내병조(內兵曹)의 생기(省記)332) 를 상고하여 온 다음에 시험 보는 것을 허락하고 병조도 보고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준급(準級)하는 것은, 국시(國試)를 중히 여겨 부정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어제 일소에서 시취할 때에 이같은 사람들에 대해 생기를 확인하여 가지고 오게 하였더니, 병조가 준급을 싫어하여서 입문관(入門官)이 장청의 관자(關子)에 의거 시취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면서 조목(條目)을 들이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시관과 신들이 고례(古例)에 따라 상의해서 한 일이요, 입문관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병조가 입문관에게 노여움을 가하여 추문하니, 사체가 지극히 매몰스럽게 되었습니다. 19일 입직한 당상과 낭청을 전지를 받들어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6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註 332]
    생기(省記) : 병조의 낭관이 매일 궁성을 경비하는 장관(將官), 기타 궐내 각처의 입직 인원, 각영(各營)과 각문의 입직 장사(入直將士)의 성명을 적어 승정원을 거쳐 상주(上奏)하던 문서임.

○掌令安玹、正言李文楗啓曰: "臣等以武科一所試官, 進參見之, 試取時, 入直軍士, 呼不應者, 分揀。 試才時, 雖有將廳公文, 不入直之人, 或囑將廳吏, 竊注其姓名, 故例令考內兵曹省記而來後, 許試, 曹亦依所告准給者, 以國試爲重, 欲防奸僞也。 昨於一所試取之時, 如此之人, 令准省記而來, 則兵曹厭其准給, 以入門官, 不以將廳關字試取, 爲非, 至捧條目。 此乃試官與臣等, 據古例相議爲之事, 非入門官所知也, 而兵曹遷怒於入門官而推之, 事體至爲埋沒。 十九日入直堂上郞廳, 請捧傳旨推考。" 答曰: "可。"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6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