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원 등이 나세찬·송세형 등의 일로 의논드리다
영의정 한효원(韓效元)이 의논드리기를,
"사대부가 잇따라 옥에 갇혔고 일시에 형장 아래에서 죽는다면 이는 근래 못 보던 일이니, 상의 분부가 지당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나세찬은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만, 송세형의 죄범이 어찌 세찬의 죄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날씨가 매우 추워 형장 아래에서 살아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정상과 좌상을 상께서 통촉하시어 참작하여 결단, 조종(祖宗)께서 형벌을 삼가고 죄수를 불쌍히 여긴 뜻에 입각하여 조정의 인후(仁厚)한 기풍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김근사와 우의정 김안로는 의논드리기를,
"세찬의 일은, 관계되는 바가 커서 철저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론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찬은 스스로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형장을 참으면서 자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끝까지 신문할 경우 끝내 실정을 자복하지 않은 채 형장 아래 죽게 되면 성상(聖上)의 살리기 좋아하는 덕에 누가 될까 두렵기 때문에 신들의 전의 의논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단지 궐정에서 신문할 적에 천안(天顔)이 가까이 임하시어 위엄을 걷고 형장을 치운 다음 온화한 말로 국문하면서 살 수 없는 가운데에서 살릴 길을 찾으려 하셨으니 성은(聖恩)이 하늘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완악하고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감격하여 자복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하물며 정과 출신(正科出身)으로서 벼슬이 시종(侍從)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군신의 대의(大義)를 모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고집하여 기망하고 있으니 듣보는 자 그 누가 괘씸하게 여겨 꾸짖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깝지 않으나 이미 세 차례 형신을 가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성상의 마음에 가엾게 여겨 특별히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하문이 계셨으니, 이것이 바로 제왕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 돌보는 마음입니다. 아직 그 실정을 캐내지 못하였습니다만 세찬의 본죄는 진실로 피하기 어려운 것이니,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세형의 일은 추록하여 미봉하려는 자취가 있는 듯하니 대간의 아룀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추국을 늦추지 않았고 세찬의 추국을 끝마친 뒤에 이미 신문하여 형장을 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공초를 보고 또 정상을 의논하건대, 당초 세찬의 이름을 조덕수가 이미 기록하였고 또 물론이 있을 것을 헤아려 이미 덕수와 함께 말하였으니, 자기 홀로 쓰지 않았을지라도 후세에 전하지 않게 하고자 한 정상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뒤에 자세히 기록하여 추가로 초책(草冊)에 넣어 그 소행을 숨기려 하였다면 반드시 간교한 수단을 부려 그 자취를 없애려 했을 것인데, 어찌 그 날짜를 잘못 알고 23일의 초책에 기록했겠습니까. 그 대책의 내용을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서리가 있고, 24일의 초책을 정희등에게 가져다가 준 것에 대해서는 또 사령(使令)이 있어, 일의 증거가 모두 있으니 사실을 감추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로 살펴본다면 사정이 없는 일인데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찬의 대책은 10월에 있었고 초책을 희등에게 준 때는 11월 4∼5일경이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세찬의 옥사(獄事)가 이미 그 전에 일어났으니 어찌 추록한 초책을 희등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궤(櫃) 속에 넣어 두고서 사람들의 의심을 자초했겠습니까. 더구나 그 옥사가 이미 일어났으니, 고의로 희등에게 주지 않더라도 세찬의 이름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실정을 살펴보고 이치를 더듬어 보아도 비호하려는 듯한 자취가 그리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인심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우인 어찌 세형에게 정상이 없어 죄가 없다고 기필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대간이 어찌 본 바가 없이 아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깊은 사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일을 형장으로 다그쳐 사대부가 잇따라 운명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국(使局)의 일은 지극히 엄밀히 해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해이하여져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물론이 많습니다. 만약 사정(私情)을 품고 증감(增減)시켜 사실을 왜곡시킨다면, 거기에는 상률(常律)이 있으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형의 경우는 일기(日記)의 찬수(纂修)를 아직 끝마치지 아니하였고 일도 의심스러운데 갑자기 중죄에 처하면, 비록 형장 아래에서 죽더라도 아까울 것은 없지만 미안할 듯합니다. 옛 사람이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니, 특별히 의논하여 조처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지금 의논한 내용을 보니 명백하다. 내가 이 일을 반복하여 의논하는 것은, 지금은 조정이 당당하여 말할 것이 없지만 만일 쇠미(衰微)한 때라면 사대부의 운명(殞命)을 헤아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단서를 열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었다. 이래서 특별히 의논하여 조처하라 한 것이다. 물론은 반드시 사대부가 형을 받아 형장 아래서 운명하는 것을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니, 특별히 의논하여 조처한다면 어떤 율을 적용하여야 하겠는가?
그리고 사관(史官)을 비천(秘薦)하는 일은, 사관은 가려 뽑아야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취재(取才)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삼공이 어제 이미 아뢰었다. 이황(李滉)을 비천할 때에 잘못 비천했다는 것으로 사관들이 많이 파직되었고, 지금 또 춘추관의 상직(上直)을 궐하였다 하여 1원(員)이 또 파직되었으니, 이제 겨우 3∼4원만 남았을 뿐이다. 사관을 잘못 비천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론이 많은 법이니, 어찌 급급하게 서용할 수가 있겠는가.
과거를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쓸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 금년 별시(別試)에 합격한 여덟 사람은 모두 초야의 암매(暗昧)한 사람이다. 새 사람을 얻어서 쓰려면 반드시 다시 과거를 보인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옛일을 살펴보면 세종 29년에 증광 생원시(增廣生員試)는 무슨 일 때문에 보였는지 분명히 모르겠지만 필시 즉위(卽位)한 지 30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보였으리라 여겨진다. 때문에 29년에 초시(初試)를 보이고 다음에 회시(會試)를 보인 것이다. 내가 즉위한 지 이미 30년에 이르렀으니 과거를 자주 보였지만 고례(古例)가 있다면 다시 보일 수 있다. 조종조(祖宗朝)의 일기를 자세히 상고하고자 한다."
하니, 김근사와 김안로 등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사관의 취재(取才)를 즉시 시행하려 하였지만, 사관에 합당한 자가 적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급제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초야의 이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직된 사관이 많아도 즉시 서용할 수 없습니다. 사관을 선출하려면 별도로 과거를 보여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관에 합당한 자만 없을뿐만 아니라 홍문관의 남행(南行)324) 도 없으니 부득이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세종 29년의 증광 생원시에 대해서는 신들도 무슨 일 때문에 시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종 26년에 생원 정영통(鄭永通)의 방(榜)을 파방(罷榜)한 후 그 다음해에는 모두 4백 인을 뽑았으나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저 즉위하여 30년이 된 것은 종사(宗社)의 큰 경사이므로 지금 외방의 유생(儒生)들이 경사(慶事)325) 가 있으리라고 여겨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의논드리려 하였는데 지금 영상이 오지 않았으니 우선 물러가 같이 의논하고 옛일을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나세찬은 해당되는 죄가 있으니 그 죄로 조율(照律)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송세형의 일은 의심스럽고 밝히기 어려워 사정(私情)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사정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에서 참작하여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나세찬의 조율은, 감사(減死)한다면 도류(徒流)에 처해야 한다.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여 죄주었으니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하고 유배(流配)하라. 송세형도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사관에 합당한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사람이 모자랄 때가 있기는 했지만 어찌 지금과 같은 때가 있었겠는가. 대신들은 서서히 옛일을 상고하여 아뢰라. 또 예전에 감귤(柑橘)을 품에 넣은 일326) 이 있었다. 전번에 대간이 들어왔을 때에 이미 술과 감귤을 내렸었으니, 지금 대신들이 빈청(賓廳)에 들어오면 술과 감귤을 주고 사은하지 말게 하라."
하니, 김근사와 김안로가 회계하였다.
"세찬과 세형의 일은 상께서 결단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나세찬은 자(字)가 비승(丕承)인데, 가정(嘉靖)무자년327) 가을 별시에 급제하였다. 가계(家系)는 문벌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으나 재주와 명망이 남보다 뛰어났다. 지난 10월 정시(庭試)에서 책문을 지었는데 그 내용에 ‘조정의 신하들은 한마음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래서 시종과 대간이 김안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투어 선동하여 큰 옥사를 일으켰다. 11월 1일에 사죄(死罪)로 논하였는데, 특별히 말감(末減)하여 장 일백(杖一百)에 고신은 모두 추탈하고 먼 곳에 부처(付處)할 것을 명하였다. 갇혀 있은 지는 40여 일인데 그 사이 여섯차례의 형신을 받았다. 옥에서 나오는 날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길에서 문득 구점(口占)으로 시 한 구를 읊었다. 사십일 옥중생활이요 삼천리 귀양길이로다 마침 글을 아는 같은 고향 사람이 도와주는 자 없음을 가엾이 여겨 부축하면서 가다가 그 시를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 들은 사람들은 모두들 ‘원망이 없는 군자’라고 하였다. 귀양가는 도중 진주(晉州) 친구의 집에 들러 묵게 되었다. 밤중에 마침 달이 창문을 환히 비추었는데 흔들거리는 그림자가 창에 비치므로 나가 보니 비승(丕承)이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고 물으니 ‘내가 정강이에 형장을 맞았으므로 발은 움직이기가 어렵지만 손은 춤출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여 본 것뿐이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기특히 여겨 ‘이 사람은 참으로 원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슬퍼하고 서운히 여기는 빛은 없고 화락하고 진솔한 기상이 있으니, 억지로 힘써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였다. 그래서 식자들은 그가 끝까지 곤궁하지 않을 것을 알았는데 뒤에 과연 소환되었고 탁영시(擢英試)에 장원하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또 논한다. 세찬의 대책 내용에 대해 배후가 있다고 한 것은 세찬이 신진이어서 시론(時論)을 모르리라 여겨서였고, 필시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세찬과 송순(宋純)은 다같이 호남 사람이고 세형은 또 순의 친구이므로 그 의논이 반드시 송순에게서 나왔을 것이고 세형이 따라서 비호하였으리라고 의심해서 한 말이다. 따라서 망령되어 억측하여 송순까지도 함께 죄를 다스리고자 하여 여섯 차례나 형신하였으므로 거의 죽게 되었으니, 더욱 애처로왔다.
또 논한다. 황효공(黃孝恭)과 허항(許沆) 등이 더욱 가혹하게 논하여 여섯 차례나 형신을 가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행히 천은(天恩)을 입어 죽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채무택과 허항은 본디 안로의 눈귀이고 효공 또한 안로의 주구였다. 세찬이 곧은 말을 하여 위에서 깨닫게 될까 두려워하여 기필코 세찬을 죽임으로써 남은 사람들을 위협하려 하였으니, 간당들이 나라를 그르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효공은 본디 용렬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공명(功名)에 눈이 멀어 안로의 비위를 맞추려 먼저 곧은 말을 하는 자를 죽이는 것으로써 벼슬을 얻는 매개로 여겼으므로, 식자(識者)들이 분히 여겨 타매하였다. 당시에 군흉(群凶)들이 스스로 간당과 체결하고서도 도리어 세찬의 곧은 말을 붕비(朋比)한다고 거짓으로 지목하고, 스스로 조정을 위태롭게 만들려 꾀하고서도 도리어 세찬이 조정을 모함한다 하였으니, 누구를 속이랴. 하늘을 속일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5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인사-선발(選拔) / 역사-편사(編史)
- [註 324]남행(南行) :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으로 벼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를 가리킴. 《중종실록(中宗實錄)》 권37 14년 12월 을유(乙西).
- [註 325]
경사(慶事) : 증광시를 가리킴.- [註 326]
감귤(柑橘)을 품에 넣은 일 : 후한(後漢) 때의 육적(陸績)이 6세 때 구강(九江)의 원술(袁術)을 배알했는데, 원술이 귤을 주니 육적이 세 개를 품에 넣었다. 하직 인사하다가 귤이 땅에 떨어졌으므로 원술이 그 이유를 물으니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려 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를 말한다. 《삼국지(三國志)》 권57 오서(吳書) 육적전(陸績傳). 여기서는 신하들에게 줌으로써 그 어버이에게도 내린다는 뜻을 함축한 말인 듯하다.- [註 327]
무자년 : 1528 중종 23년.○己亥/領議政韓效元議: "士大夫相繼繫獄。 若一時連斃於杖下, 近來所未見也, 上敎至當。 廷臣益自感動。 世纘則固無足惜, 世珩所犯, 豈與世纘同科乎? 日候凍極, 杖下生全, 必難。 兩人情犯, 聖鑑洞照, 斟酌斷獄, 以祖宗欽恤之意, 示朝廷仁厚之風何如?" 左議政金謹思、右議政金安老議: "世纘事, 事甚關重, 固宜窮訊得情, 故物論未已, 世纘自分必死, 忍杖不服。 若必窮訊, 則情終不輸, 而徒斃杖下。 恐有累於聖上好生之德, 故臣等前議如彼。 但闕庭訊問, 咫尺天顔, 霽威輟杖, 溫辭下鞫, 欲求生於萬死之中。 聖恩如天, 雖在頑嚚, 猶當感激, 輸服之不暇。 況正科出身, 官列侍從者, 非不知君臣大義, 而尙執詐罔。 凡在見聞, 孰不憤罵? 罪在罔原, 雖死不惜, 然旣加三訊, 奄奄垂殞, 聖心矜憫, 有此別議處之之問。 此眞帝王欽恤之盛心也。 雖未得其所自, 世纘本罪, 固所難逭, 聖敎甚當。 世珩事, 似有追錄彌縫之迹, 臺諫所啓亦當, 故不緩其鞫於世纘畢推之後。 旣已訊, 迄至用刑杖矣。 今觀所供, 且以其情論之, 當初世纘之名, 德壽旣書之。 且已料其必有物論, 已與德壽言之。 已獨不書, 何益於欲不傳後之情乎? 其後詳錄, 追付草冊, 欲掩其術, 則必無所不用其巧, 以沒其迹。 豈有錯擧其日, 以付二十三日之草記乎? 其策辭謄書之久近, 旣有書吏, 將二十四日草記, 付諸希登, 又有使令, 事俱有證, 似難匿實。 以是觀之, 恐或出於無情, 而不之詳察也。 且世纘策辭, 在十月, 而將草冊付希登之時, 在十一月初四五日云, 則世纘之獄已發於其前。 豈不得以追錄者, 竝付希登而尙留樻中, 以招人疑乎? 況其獄已起, 雖故不付希登, 能掩世纘之名乎? 求之於情, 且求之於理, 曲庇之迹, 似不甚顯白。 大抵人心, 固難測量。 豈以世珩, 謂必無情而無罪乎? 臺諫之啓, 亦豈無見? 必有深慮, 然以疑似之形, 驅之於拷掠, 士大夫連逮殞命, 誠非細故也, 史局之事, 至嚴至密, 自頃弛廢不職, 間多物論。 若挾情有所增減, 失實於其間, 自有常律, 固不足言。 若世珩, 其日記, 時未畢修, 事且疑似, 處歸之重, 雖杖斃而不惜, 恐其未安。 古人所謂罪疑惟輕者, 此也, 則別議處之亦當。" 答曰: "今觀議意, 洞然。 予以此事, 反覆議之者, 當今朝廷堂堂。 幸有衰微之時, 士大夫不計殞命, 此非開端之事也。 是故別議處之云。 物情必以謂: ‘士大夫杖下殞命, 非美事也。’ 若別議處之, 則當用何律? 且史官秘薦事, 史官擇選之地, 無可當人, 故不能取才事, 三公昨已啓之。 李滉秘薦時, 以誤薦, 多罷史官。 今亦以春秋館闕上直, 一員又罷, 今僅有三四員耳。 史官誤薦之事, 多有物論。 豈可遽敍? 設科雖數, 可用者不多。 今年別試八人, 皆草茅暗昧之人。 欲得新人而用之, 必更別設科, 而後可也。 以古事觀之, 世宗二十九年, 增廣生員, 予不知爲何事而設也, 必爲三十年卽位而設也。 故二十九年初試, 明年會試矣。 予卽位已至三十年, 科擧雖數爲之, 有古例則可行。 祖宗朝日記, 欲詳考之。" 金謹思、金安老等回啓曰: "臣等史官取才, 欲卽爲之, 史官可當者少, 故未能耳。 新榜及第雖在, 皆草茅不顯之人, 史官罷職者雖多, 不可卽敍, 欲出史官之人, 別爲設科取人可矣。 且非徒史官可當者無之, 弘文館南行亦無。 不得已取人可矣。 世宗二十九年, 增廣生員事, 臣等亦未知爲何事而設也。 但世宗二十六年, 生員鄭永通榜罷後, 其明年, 合取四百人, 然亦不知以何事而爲也。 大抵三十年卽位, 宗社大慶。 今外方儒生, 意有慶事, 叢發集於館中。 臣等亦欲議啓, 今領相不來, 姑退而同議, 考古事以啓。 且羅世纘, 自有其罪, 以其罪照律何如? 宋世珩疑似難明之事, 不可謂有情, 亦不可謂無情。 自上斟酌何如?" 傳曰: "羅世纘, 照律減死, 則當徒流矣, 與朝廷已議罪之, 告身盡行、追奪、流配。 宋世珩, 告身盡行、追奪何如? 且史官乏人。 雖古有乏人之時, 豈有如今者乎? 大臣徐考古事以啓。 且古有懷橘之事。 前者臺諫入來, 已賜酒與柑子。 今大臣入賓廳, 亦賜酒與柑, 除謝恩。" 金謹思、金安老回啓曰: "世纘、世珩事, 上裁至當。"
【史臣曰: "藝文館檢閱羅世纘, 字丕承, 中嘉靖戊子秋別試。 系非閥閱, 才名過人。 去十月, 製廷試策, 策辭有廷臣非一心等語。 侍從、臺諫希安老之志, 爭自鼓激, 羅成重獄。 十一月初一日, 論以死律, 特命末減, 決杖一百, 告身盡行追奪, 遠方付處焉。 見幽四十餘日, 訊刑六次。 放出之日, 舁擔以行。 路上忽口占曰: ‘獄中四十日, 謫去三千里。’ 適有同鄕解文者, 哀其無助, 扶擔以行。 得聞之, 傳諸人。 聞者以爲, 無怨君子也。 赴謫之日, 歷宿晋州友人家, 夜半適月照紙窓, 有凌亂之影。 視之則乃丕承也。 問何如是? 答曰: ‘吾受杖于脛, 足則難蹈, 手則能舞, 故試之耳。’ 聞者奇之, 謂此人其眞不怨尤之人。 無戚戚悲困之狀, 有怡怡眞率之氣, 誠不能勉而及者也。 識者知其不終困矣, 後果召還, 魁擢英試, 踐歷華要。"】
【又曰: "世纘之策辭, 必有根柢云者, 謂世纘以新進, 不識時論, 必有敎之者云。 疑世纘與宋純, 同是湖南人, 世珩又是純之友。 其論必出於宋純, 而世珩從而護之。 妄揣慮外, 而使之推及於宋純, 幷欲治罪, 訊至六次, 奄奄垂殞 尤可矜也。"】
【又曰: "黃孝恭、許沆等, 論之愈酷, 訊刑六次, 幾殞杖下。 幸蒙天恩, 不至於死。 蔡無擇、許沆, 本安老之耳目, 孝恭亦安老之鷹犬也。 忌世纘直言, 恐上之覺悟, 必欲殺之, 以刼其餘。 其爲朋奸誤國, 孰甚於此? 孝恭本一庸劣無識者也。 貪於功名, 欲媚安老, 先以殺直言之人, 爲得職之階梯, 識者憤罵。 當時群凶, 自以締結奸黨, 而反以世纘之直言, 誣指爲朋比。 自以謀危朝廷, 而反以世纘, 爲謀陷朝廷, 是誰欺哉? 欺天乎?"】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5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인사-선발(選拔) / 역사-편사(編史)
- [註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