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원·김근사 등이 빈청에서 회의하고 유생의 권학 절목을 입계하다
좌의정 한효원(韓效元), 우의정 김근사(金謹思), 좌찬성 김안로(金安老), 우참찬 유보(柳溥), 예조 판서 유관(柳灌), 참판 강징(姜澂), 이조 참판 심언광(沈彦光), 예조 참판 유윤덕(柳潤德), 대사성 윤안인(尹安仁) 등이 빈청(賓廳)에서 회의하고 유생의 권학 절목(勸學節目)을 입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생이 학궁(學宮)278) 에 머물고 있다 하여도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매일 청강(聽講)토록 하며 사장(師長)의 유고 때를 제외하고는 청강하는 날이 아니면 원점(圓點)279)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유생이 읽은 책은 날마다 서도(書徒)하여 매달 말, 예조(禮曹)에 올려 장부에 기록하고, 불시에 돌아가면서 추생 적간(抽栍摘奸)한다. 친림(親臨)하거나 명관(命官)에게 주재시켜 강(講)하게 하거나 제술(製述)하게 하도록 한다. 세초(歲抄)280) 하거나 반년마다 통산하여 그 분수(分數)281) 의 다소에서 우등한 사람은 급분(給分)282) 하기도 하고 혹은 직부(直赴)하게 하기도 한다. 임시(臨時)하여 특별히 상을 내리며 불통한 사람에게 학벌(學罰)을 내린다.
1. 실학(實學)에 정통하여 가르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이를 사장(師長)으로 삼아 유생들을 교훈(敎訓)하는 것을 전임(專任)시키고 딴 관직은 맡기지 않으며, 제례(祭禮)의 집사(執事)나 그 밖의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유생들의 근면과 태만, 통(通)과 불통(不通)283) 을 상고하여 이를 토대로 사장의 전최(殿最)에 반영하고 그 가운데 특히 근면한 자와 태만한 자를 별도로 징계하거나 장려한다.
1. 식년시(式年試)와 팔도의 유생들을 널리 뽑는 별시(別試)284) 외에 불시에 실시하는 시취(試取)가 있으면 모름지기 학궁에서 청강한 날이 많은 사람을 녹명(錄名)285) 하게 한다. 시취하는 날을 많게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는 계품하여 참작한다. 봄·가을에 보이는 유생의 과시(課試)도 학궁에 있는 유생을 시취한다.
1. 정시(庭試) 및 불시에 보이는 시취에서는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로 삼기도 하고, 또는 급제(及第)로 삼기도 한다.
1. 거관 유생(居館儒生) 중에 재능과 학식이 있는 자는 당연히 과거로 선발하며, 생원이나 진사 중에 학궁에 나아가 부지런히 닦았으나 누차 응시해도 합격하지 못한, 나이 40에 이른 자는 성균관에서 해마다 4∼5인을 추천하여 남행(南行) 가운데 상당하는 직책에 서용한다.
1. 명색이 유생이라 하면서 학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물리쳐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1. 적간(摘奸)할 적에 비록 점검을 받았다 해도 평소 학궁에 나아가 청강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면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4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78]학궁(學宮) : 성균관 별칭.
- [註 279]
원점(圓點) : 성균관(成均館) 및 사학(四學) 즉,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의 유생들의 출석과 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갈 적에 도기(到記)에 찍던 점.- [註 280]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의 관원들이 관리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왕에게 상주한 다음 분부를 받아 강등 또는 승진 서용하는 일.- [註 281]
분수(分數) : 점수.- [註 282]
급분(給分) : 문과 초시(文科初試)에서 시험 성적이 합격 점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양호한 사람에게 내리는 점수.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 점수에 이르면 초시 합격자와 같은 자격으로 복시(覆試)에 응할 수 있다.- [註 283]
통(通)과 불통(不通) : 강경과(講經科)에서 주어진 책(冊)을 외었거나 외지 못한 것으로 등급을 나타내는 말.- [註 284]
별시(別試)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나 또는 천간(天干)에 병(丙)자가 든 해에 보이는 문과나 무과 시험.- [註 285]
녹명(錄名) :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문서에 기록하는 것. 이름이 기록된 자에 한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左議政韓效元、右議政金謹思、左贊成金安老、右參贊柳溥、禮曹判書柳灌、參判姜徵、吏曹參判沈彦光、禮曹參判柳潤德、大司成尹安仁, 會議于賓廳, 以儒生勸學節目, 入啓: "一, 儒生雖在學宮, 若不藏修, 亦無實效, 須令日日聽講, 師長有故日外, 苟非聽講之日, 則勿許爲圓點。 一, 儒生所讀書, 逐日爲書徒, 每月季, 進呈于禮曹置簿, 不時輪回, 抽栍摘奸, 或親臨、或命官, 或講、或製、或歲抄、或半年, 通考其分數多少, 優等者, 或給分、或直赴, 臨時特施賞格, 不通者, 施學罰。 一, 擇實學精通, 堪爲敎誨者, 爲師長, 專委敎訓, 勿差他官, 如祭執事及他務, 竝勿差定。 考其儒生勤慢、通不通, 憑考殿最, 其中勤慢異等, 別加懲奬。 一, 式年及八道儒生大擧別試外, 有不時試取, 則須以就學聽講日數多者, 方許錄名, 試取日數多寡, 啓稟酌定。 春秋儒生課試, 亦以在學儒生試取。 一, 庭試及不時試取, 或爲生員、進士, 或爲及第。 一, 居館儒生有才學者, 自當以科擧取之, 生員、進士中勤於就學, 屢擧不中, 年至四十者, 令成均館, 每一年薦報四五人, 南行相當職敍用。 一, 名爲儒生, 而不就學者, 一切擯斥, 不許赴試。 一, 摘奸時, 雖逢點, 若無平日赴學聽講之勤, 則勿許試。"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4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