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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8권, 중종 29년 11월 5일 정묘 2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금부의 추안을 정원에 내리며 귀년에게 사형을 감해주고 싶다는 뜻을 말하다

금부의 추안(推案)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것은 귀년(龜年)에 관한 일이다. 서로 싸우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법으로는 마땅히 사형시켜야 되지만, 이 일은 그 주인이 망종(亡終) 【즉 영산군(寧山君) 첩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 에게 곤욕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다 이렇게 된 것이다. 무릇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것이나 노비가 그 주인을 위하는 것은 그 상황이 매일반이니 계복(啓覆)267) 할 때 의논함이 옳겠다. 그러나 나는 이번 사건의 시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까닭에 사형만은 감해 주고 싶다. 오는 8일 두 재상 【한효원(韓效元)·김근사(金謹思).】 이 대궐에서 모일 때 수의(收議)하여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4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註 267]
    계복(啓覆) : 사형수(死刑囚)를 임금에게 다시 상주(上奏)하여 심리하는 것. 이는 승정원에서 추분(秋分)후에 곧 계품하여 9월과 10월 중 날짜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下禁府推案於政院曰: "此龜年事也, 相鬪而殺人者, 法當代死。 此則見其主爲亡終 【卽寧山君妾, 見殺者。】 所窘辱, 而救之, 故致此。 凡臣之爲君、奴之爲主, 其事一般。 宜議於啓覆之時, 然予明知是非, 故欲減其死。 來八日, 兩相 【韓效元、金謹思。】 會于闕底時, 收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9책 7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4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