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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8월 23일 정사 1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병조에서 유문시의 개문과 폐문 표신 역시 동궁에서 출납하는지를 묻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수구문서소문은 장송할 때 거쳐 나가는 곳이니 닫아둘 수는 없지만 장송이 지나고 나면 도로 닫으라는 것은 어제 전교가 있었습니다. 다만 돈의문(敦義門)을 닫지 않으므로 서소문은 열었다가 다시 닫을 수 있지만, 수구문을 열어 두었다가 뒤에 닫으면 동대문이 오랫동안 닫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할 길이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 어제 내리신 전교 가운데에 도성의 문과 궁성의 문을 여닫는 부험은 세자가 출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도 사목(留都事目)을 보니 그 속에 개문할 때는 개문 표신을 쓰고 폐문할 때는 폐문 표신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 두 표신도 동궁(東宮)에서 출납하는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유문(留門)210) ·개문·폐문할 때의 표신과 부험은 모두 동궁에서 출납하라. 아뢸 일이 있으면 대전(大殿)의 차비(差備)211) 를 경유해서 들이도록 하라. 이 뜻을 병조에 이르라. 궁성의 문에 있어서는, 건춘문(建春門)광화문의 서협문(西夾門)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고, 신무문연추문(延秋門)은 항상 닫아 둘 것이며, 도성 문의 경우에는 수구문·서소문돈의문은 여닫는 것을 모두 평상시대로 하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왕실-행행(行幸)

  • [註 210]
    유문(留門) : 각 문의 개폐(開閉)는 정시(定時)에 행하게 되어 있으나 사정이 있을 경우 그 개폐를 유보하는 일.
  • [註 211]
    차비(差備)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해 임시로 임명하는 직. 그 신분에 따라 차비관·차비군·차비노(差備奴) 등이 있음.

○丁巳/兵曹啓曰: "水口門西小門, 送葬所由出也, 不可閉也, 而送葬出, 則還閉事, 昨有傳敎。 但敦義不閉, 故西小門可以開而後閉。 水口門若開而後閉, 則東大門長閉, 人物之通, 恐無路矣。 昨日承傳內, 都城門、宮城門開閉符驗, 世子出納可也。 今見留都事目內, 開門時, 則用開門標信, 閉門時, 則用閉門標信。 此二標信, 亦於東宮出納乎?" 傳曰: "留門、開門、閉門, 標信符驗, 皆於東宮出納, 如有所啓, 則從大殿差備處, 請而入之, 此意言于兵曹。 宮城門, 則建春門光化門西夾, 朝開、夕閉, 神武門延秋門, 則常閉之。 而都城門, 則水口門西小門敦義門, 開閉皆如常時。"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