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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7권, 중종 29년 8월 22일 병진 1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행행시 도성 문의 개폐는 그 부험을 세자가 출납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저번 영릉에 행행할 때 궁성 문과 도성 문 중에서 어느 문을 닫고 열었는지 모르겠다. 서소문(西小門)수구문(水口門)은 장송할 때 거쳐 나가는 곳이니 닫아 둘 수는 없지만, 나간 후에는 다시 닫도록 하라. 도성의 문을 여닫을 때는 그 부험(符驗)208) 을 세자가 출납(出納)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재소(行在所)209) 에서 전령이 오면 개폐(開閉)하는 표신(標信)을 사용해야 한다. 이 뜻을 병조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왕실-행행(行幸)

  • [註 208]
    부험(符驗) : 조선조 때 금군(禁軍)들이 밤에 성문을 드나들 적에 갖고 다니는 표신(標信)으로 승정원에서 발부하였음.
  • [註 209]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

○丙辰/傳于政院曰: "前者英陵行幸時, 宮城門及都城門, 不知其開閉, 何門歟? 西小門水口門, 乃送葬所由而出, 不可閉也。 然出後還閉可也。 都城門開閉, 則符驗。 世子當出納之。 行在所傳令若到, 則應用開閉標信, 此意言于兵曹。"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