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7권, 중종 29년 8월 22일 병진 1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행행시 도성 문의 개폐는 그 부험을 세자가 출납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저번 영릉에 행행할 때 궁성 문과 도성 문 중에서 어느 문을 닫고 열었는지 모르겠다. 서소문(西小門)과 수구문(水口門)은 장송할 때 거쳐 나가는 곳이니 닫아 둘 수는 없지만, 나간 후에는 다시 닫도록 하라. 도성의 문을 여닫을 때는 그 부험(符驗)208) 을 세자가 출납(出納)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재소(行在所)209) 에서 전령이 오면 개폐(開閉)하는 표신(標信)을 사용해야 한다. 이 뜻을 병조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31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왕실-행행(行幸)
○丙辰/傳于政院曰: "前者英陵行幸時, 宮城門及都城門, 不知其開閉, 何門歟? 西小門、水口門, 乃送葬所由而出, 不可閉也。 然出後還閉可也。 都城門開閉, 則符驗。 世子當出納之。 行在所傳令若到, 則應用開閉標信, 此意言于兵曹。"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31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