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8월 20일 갑인 1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환궁시 홍제원의 연회에 조복을 입고, 벽제 등지에서 전례에 따라 방화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환궁하는 날 세자는 홍제원(弘濟院)에서 연회를 베풀 때 정부·육조·대간·홍문관·시강원은 조복(朝服)을 입고 맞이할 것이며 연회에도 조복으로 참석하라. 기생과 악공도 쓰도록 하라. 경덕궁에서 노인들을 공궤하는 날에 유생에게도 공궤하려 하니, 이 뜻을 예조에 이르라."
하고, 또 전교하였다.
"숙소인 벽제와 통제원에는 화포(火砲)와 삼총통(三銃筒)을 각각 20병(柄)을 배치하고, 태평관과 경덕궁에는 각각 30병을 배치하고, 오는 9월 9일에 영릉의 전례에 따라 방화(放火)하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3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甲寅/傳于政院曰: "還宮日, 世子弘濟院進宴時, 政府、六曹、臺諫、弘文館、侍講院以朝服祗迎, 又以朝服參宴, 妓工亦可用。 慶德宮老人供饋之日, 儒生亦欲供饋, 此意言于禮曹。" 又傳曰: "宿所碧蹄 通濟院, 火砲三, 銃筒各二十柄, 太平館、慶德宮、各三十柄, 來九月初九日, 依英陵例放火。"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3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