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에서 숙정 옹주에게 절수된 군사 훈련장인 정금원의 환진을 청하니 따르다
헌부가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정금원(鄭金院) 들판은 군사 훈련장입니다. 징병(徵兵)을 해서 강무(講武)하는 일이 있을 때면 제도(諸道)의 군마가 이곳에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초(國初)에 이 훈련장을 설치한 이래 여러 대를 거치도록 한번도 민간에게 경작지로 허용치 않았던 것은 실로 깊은 뜻과 원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숙정 옹주(淑靜翁主)가 조종조 1백여 년간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지역을 절수(折受)173) 하겠다고 망정(望呈)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인 소유의 전지(田地)로 탈바꿈시켜 버렸으니, 혹시라도 징병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허다한 제도(諸道)의 군마가 어디에 진을 칠 것이며 어디에서 물과 마초(馬草)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언(上言)한 어투와 내용을 살펴보건대, 비록 그 지역 내에 한 개천을 격(隔)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천의 동쪽이나 서쪽이 모두 훈련장 울타리 내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개천 동쪽은 땅이 심히 광활한 곳인데 지금 절수하기를 망정하고 있으면서, 협소한 개천 서쪽 지역을 지칭하여 훈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천을 격하고 있다는 말로 칭탁해, 마치 개천 동쪽에 별도로 공한지(空閑地)가 있는 양 둘러대어 모호하게 상언했으니, 상께서 어찌 그 정상(情狀)을 아실 수 있었겠습니까? 속히 환진(還陳)174) 하게 하소서. 그리고 압도(鴨島)는 국가의 용도에 긴요한 지역입니다. 또 그 땅은 따로 한 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코 경작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전에도 개간한 사람이 있었을 때 조정의 의논이 불가하다고 하여 환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정 옹주가 이생지(泥生地)라고 칭탁하면서 절수할 것을 망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생지라고 말한다 해도 역시 이 지역은 압도에 소속된 지역이요,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만약 경작을 허용하는 길을 터놓게 되면, 그 폐가 장차 끝없이 침탈하고 점유하는 지경으로 치달리게 될 것이니, 역대 조정에서 경작을 금하고 자용(資用)하는 지역으로 삼은 것은 경작의 길을 터놓음으로써 모두 사유지가 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환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정금원 들판은 절수할 것을 상언(上言)했기 때문이요, 압도는 예사전(例賜田)으로 절수한 것이나 뒷날의 폐단이 있을 것이 확실하니, 아뢴 대로 환진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2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乙酉/憲府啓: "廣州 鄭金院坪, 稱爲甲士場, 如有徵兵講武之事, 諸道軍馬, 結陣於此。 自國初設置, 歷累朝, 未嘗許民耕種, 必有深意、遠慮。 今淑靜翁主望呈折受。 祖宗朝百餘年設場之地, 一朝遽革爲私家之田, 脫有徵兵之事, 許多諸道軍馬, 於何結陣, 於何取辦水草乎? 觀其上言辭緣, 雖曰中隔一川, 川之東西, 俱是場內之地。 況川之東, 則地甚廣闊, 而今乃望呈折受, 川之西, 則狹小, 而指以爲場, 托稱隔川, 似以川東, 別有閑地, 而矇朧上言。 自上豈知其情狀乎? 請速還陳。 鴨島, 國用緊關之地, 且其爲地, 別爲一島, 其內則決不可許耕。 以此在前亦有起耕者, 朝議以爲不可, 而還陳。 今淑靜翁主, 托稱泥生, 望呈折受。 雖曰泥生, 亦是島內, 非別地也。 若開許耕之路, 則其弊將至於侵占不已。 累朝禁耕資用之地, 恐自此盡爲私家之有也。 請竝還陳。" 答曰: "鄭今院坪, 則以上言折受, 鴨島, 則以例賜田受之。 然必有後弊, 依啓還陳。"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2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