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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7권, 중종 29년 7월 14일 기묘 2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개성부의 전시전에 무과의 초시를 치르도록 전교하다

영의정 장순손 등이 아뢰기를,

"개성부에서 인재를 뽑을 때 유생들은 하루에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지만, 무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시험을 치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매우 소홀하기 때문에 재주가 열등한 사람들까지 만일의 요행을 바라고 많이 모여들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일소(一所)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거의 1천5∼6백 명에 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20일을 넘겨도 시험을 채 끝내지 못할 것이니, 전시(殿試)162) 를 보일 날짜가 촉박해져서 행행하시는 데 방해가 될까 염려됩니다.

그 규칙은 육량(六兩)인 경우에는 40보(步)의 거리를 쏘고 기사(騎射)는 4발을 명중시킨 자를 시험하여 뽑는 것이 타당할 듯싶습니다. 그리고 제릉에 친제하실 때에 성균관에서 출제하시고 나서 만월대(滿月臺)에 행행하시게 되면, 그때는 해가 매우 짧아지게 되니,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친제드린 다음날 목청전(穆淸殿)163) 에서 다례(茶禮)를 행하시면서 그대로 알성하시고, 그 다음날 만월대 구정(毬亭)에서 무과(武科)를 뽑으시며, 동쪽 광활한 장소를 잡아 극위(棘圍)164) 를 설치하고 유생을 시험 보이시면 모두 함께 거행할 수 있게 되어, 미처 치러내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또 대사일(大射日)에 크 공궤(供饋)해야 될 유생은 그 수가 무려 3∼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날 백관을 공궤하는 일을 이미 각사(各司)로 하여금 나누어 맡게 해놓았는데, 다음날에 또 유생 공궤하는 일을 명하게 된다면 각사의 하인들이 지탱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좀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다과상은 생략하고 그저 주육(酒肉)이나 준비해서 공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1일에 출발해서 개성부에 도착하면 먼저 목청전에서 다례를 올려야 할 텐데 중론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렇게 행하려는 것은, 전(殿)은 대왕의 어용(御容)을 봉안하고 있고 능(陵)은 왕후가 잠드신 곳이니, 먼저 능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는 것 같아서이다.

또 유생의 경우에는 비록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시관(試官)에게 명해서 출제하고 과차(科次)를 매기게 하면 그뿐이지만, 무인으로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많으니 그렇다면 만월대에서 시취(試取)하는 데 날이 저물어 치러낼 수 없을까 염려된다. 보통 알성 별시(謁聖別試)에서 무과를 뽑을 때에는 반드시 초시(初試)를 거쳐서 선발하는데, 지금 개성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관에게 초시를 보이도록 명해서 입격(入格)한 사람에 한해 만월대에서 시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유생을 공궤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 성종조 때에는 해마다 거듭 풍년이 들어서 매양 크게 공궤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그 행사를 폐한 지가 오래된다. 지금 성례(盛禮)를 행하려는 참에 또 조금이나마 풍년이 들었으니 어찌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공궤하는 제반 사항은 간소함을 위주로 하도록 명하라. 무과의 시험 치르는 규칙이 과연 소홀해졌으니 고쳐야 한다."

하였다. 장순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개성부에 미리 시관을 파견해서 무과(武科)의 초시(初試)를 치르라고 하신 상의 전교는 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초시에서 20인을 뽑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2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註 162]
    전시(殿試) :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문과(文科) 33명과 무과(武科) 28명에게 왕이 몸소 보이는 과거. 복시의 합격으로 과거의 급제는 결정되고 전시는 다만 급제의 순위를 결정할 뿐임. 이 시험의 성적에 따라 문과는 갑과(甲科) 3명·을과(乙科) 7명·병과(丙科) 23명으로, 무과는 갑과 3명·을과 5명·병과 20명으로 분류된다.
  • [註 163]
    목청전(穆淸殿) : 이태조의 옛집 이름.
  • [註 164]
    극위(棘圍) : 과장(科場).

○領議政張順孫等啓曰: "開城府取人時, 儒生則可一日試之矣, 武人則非可以一日試取, 而規矩甚歇, 雖才劣之人, 僥倖於萬一而多集, 則一所見試之人, 幾至於千五六百矣, 雖過二十日, 未及畢試也。 然則恐迫殿試之日, 而有妨於行幸也。 其規矩, 六兩則退四十步, 騎射則四中以上者, 試取似當。 且齊陵親祭時, 成均館出題後, 行幸于滿月臺, 則其時日晷甚短, 凡事恐未及也。 臣等意, 親祭翌日, 於穆淸殿行茶禮, 仍謁聖, 又翌日, 於滿月臺 毬亭, 取武科, 而東邊廣闊處, 爲棘圍, 而試儒生, 則可以兼擧, 而無不及之弊。 且大射日, 大餔儒生之數, 至於三四千餘人。 其日百官供饋, 已令各司分定, 而翌日, 又令饋儒, 則各司下人, 必不能支。 今年雖云少稔, 恐亦有難。 如不得已而爲之, 則除盤果, 但備酒肉, 而饋之何如?" 傳曰: "初一日動駕, 而到開城府, 先行茶禮於穆淸殿, 不知僉意何如? 如是行之者, 殿, 乃奉大王御容, 而陵, 爲王后寢園, 先祭於陵, 似乎顚倒。 且儒生, 則雖云數多, 命試官出題科次而已, 武人應赴試者多, 則於滿月臺試取, 恐日晩未及也。 常時謁聖別試武科, 則必初試而取之。 今於開城府, 亦命試官爲初試, 以入格之人, 試於滿月臺何如? 且儒生供饋, 則成宗朝, 年運屢豐, 故每大餔也, 近來年運凶荒, 廢之久矣。 今行盛禮, 而年又稍稔, 豈可不爲乎? 其供饋諸事, 令從簡爲之。 武科規矩, 果爲輕歇, 改之可也。" 張順孫等回啓曰: "開城府預遣試官。 初試武科, 上敎至當。" 傳曰: "初試可取二十人。"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2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