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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6월 9일 갑진 1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지윤해의 공초에 근거해서 이세경을 추문 정죄하고, 황인필을 추고 치죄케 하다

위관에게 답하였다.

"지윤해가 고발한 모반 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필시 미혹되고 우둔한 인간이 편지에 쓰인 문자를 의심하고 또 정황을 의심하여 그와 같이 했을 것이니, 간교하게 사술(詐術)을 부려 고변(告變)한 예는 아닐 것이다. 대개 북도(北道) 사람들은 미욱하여 변통하기가 어렵다. 【북도 사람들 중에는 이시애(李施愛)에 미혹되어 지금까지도 항상 "이영공(李令公)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의 전교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자는 그 편지에 반사(半士) 자가 있는 것을 보고 글을 변조한 것으로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편지에, 아무쪼록 편지로 기별을 내려보내 주시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고 한 말을 보면, 모반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다. 윤해가 고발한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다만 윤해의 공초에 ‘호조 앞길에서 이세경(李世京)을 만나 문서 보따리를 빼앗아 이 편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세경이 이 사실을 꺼려 숨기고 있으니 이 점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위관들이 그가 숨긴 점을 단서로 추문하여 정죄하므로 각별히 말하지 않았다.

윤해의 공초에 ‘박한종(朴漢宗)이 내고(內庫)를 번고(反庫)130) 할 때 취득한 호수(虎鬚)131)황인필(黃仁弼)에게 주었으며 인필도 자주 궐문을 드나들었다.’고 했으니, 이는 비록 사소한 물건이지만, 내고를 책임 맡고 있는 관리로서 잡인(雜人)과 서로 결탁하여 내고의 물품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였다니, 필시 뒷날의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추고해서 치죄하라.

다만 이 사건 때문에 외방에 사는 황인필을 잡아들이는 것은 폐가 있을 것이다. 인필이 한잡인(閑雜人)으로 내관 박한종과 서로 결탁하고는 빈번이 궐문을 드나들면서 내고의 물품을 받았으니 죄가 없을 수 없다. 그 도(道)의 감사에게 명하여 추고, 치죄토록 하라. 그리고 외방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진실성은 없지만, 추문을 해본 뒤에 그런 사실이 없거든 방면토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1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130]
    번고(反庫) : 창고에 저장한 물건을 모두 꺼내어 장부와 대조해 가면서 검사하는 것.
  • [註 131]
    호수(虎鬚) : 주립(朱笠)의 네 귀에 꾸밈새로 꽂는 흰 빛깔의 새털.

○甲辰/答委官曰: "允海所告謀叛之事, 則似非實矣。 必是迷劣之人, 疑其簡辭, 亦疑其情迹故耳, 非巧詐告變之例也。 大抵北道之人, 愚惑難以變通, 【北人或於李施愛, 至今常言曰: ‘李令公不非矣。’ 云, 故上敎乃如是。】 此則以其簡中, 有半士字, 故疑其爲變書, 然其曰: ‘某條書狀奇別, 下送大濟生光。’ 之語觀之, 則不干於謀叛之事, 允海所告無理。 但允海招曰: ‘戶曹前路, 逢李世京, 奪書囊見此簡, 而世京諱之。’ 似有異也。 委官等, 自因其諱端, 而推之定罪, 故不須各別言之。 且允海招內: ‘朴漢宗, 以內庫反庫時所得虎鬚, 與黃仁弼, 而仁弼亦頻數出入闕門。’ 云。 此雖微物, 以內庫掌任之官, 交結雜人, 以內庫之物, 相爲贈遺, 必有後弊, 推而治罪。 但以此事, 外居黃仁弼拿來有弊。 以仁弼自以閑雜人, 交結內官朴漢宗, 頻數出入闕門, 得受內庫之物, 不得無罪。 令其道監司, 推考治罪, 外方被囚人, 則此事雖不實, 然推之後, 若不實則放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1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