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사 소세양, 서장관 이몽필 등의 일이 사체에 어긋나니 추고하도록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릇 북경에 가는 사자(使者)는 마땅히 근신해야 하는 법이다. 예부(禮部)가, 사관(舍館)의 문을 열어 놓아 전처럼 출입하게 하는 제본(題本)을 가져다 보였고, 제독(提督)과 주사(主事)가 일행(一行)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뽑아 거느리고 가서 알성(謁聖)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도리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답변하기를 ‘알성하는 일은 중국 조정에서 명한 것도 아니고 또한 본국에서 명한 것도 아니니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서반(序班)들이 강권(强勸)하여 마지않았는데도 아프다고 핑계하였다. 그리고 주사가 또다시 일행의 다소에 구애할 것 없이 마음대로 거느리고 가게 한 다음에야 알성하였으니, 성심으로 알성하려는 마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많이 데리고 가기에만 힘쓴 것이다. 이 일만 사체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서반과의 대화에서 ‘우리들이 정문(呈文)을 보낸 것은 유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관의 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전의 준례에 어긋났기 때문이었다.’고 해놓고서, 즉시 해인사(海印寺)·제왕묘(帝王廟)·조천궁(朝天宮) 등지를 유람한 것으로 보면, 하는 말과 행동이 전도되어 크게 사체를 어긴 것이다. 진하사 소세양 및 서장관 이몽필 등이 돌아온 다음에 이런 사연으로 추고하라."
사신은 논한다. 소세양은 사람됨이 문필(文筆)의 재주는 조금 있었지만 성질이 본래 용렬하여 잔재주부리기를 좋아하였고 일을 당하면 어떻게 조처할 줄 모르고 오로지 교묘한 술책으로만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착오를 저지른 것이니, 따질 가치도 없다. 평소에도 탐오스럽고 무례하여 이익이 있는 일이면 염치를 불고하고 인정 없이 하였고, 또한 남을 시기하고 해치는 짓을 즐겨하였고 말재주까지 지녔으니, 앞으로 나랏일을 그르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08면
- 【분류】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傳于政院曰: "凡赴京使者, 所當謹愼, 而禮部開其館門, 使之依舊出入, 題本來示, 而提督、主事, 抄其一行之人, 使率去謁聖, 則反示厭色, 答曰: ‘謁聖非朝廷之令, 又非本國之命, 雖不往可也。’ 序班等强勸不已, 而又托以疾, 主事亦更令一行人, 不拘多少, 任意率行, 然後謁聖, 則非示誠心謁聖, 務欲率行之多。 非徒此有乖事體也, 與序班言曰: ‘我等呈文, 非爲出遊, 只以鎖閉館門, 不許出入, 有違故例, 故云爾, 而以卽時游觀于海印寺、帝王廟、朝天宮等處之事, 觀之, 則言行倒錯, 大失事體矣。 進賀使蘇世讓及書狀官李夢弼等回還後, 以此辭緣, 推考可也。"
【史臣曰: "世讓爲人, 雖小有文墨之技, 性本庸暗, 好用小智, 遇事茫昧, 專以巧術遇人, 故有此失誤, 不足數也。 平居貪黷無狀, 利之所在, 不顧廉恥, 忍爲之, 心又忮害, 有口辯, 他日誤國, 必此人也。"】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08면
- 【분류】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