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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7권, 중종 29년 윤2월 16일 계축 1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거둥이 잦음을 들어서 헌부에서 18일 칠덕정의 행행을 정지하도록 아뢰니 따르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열무는 마땅히 할 일이지만, 요사이 여러 번 행행하신데다가 다음 달에는 또 전시(殿試)가 있습니다. 임금의 거둥이 잦으면 아랫사람들에게 폐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오는 18일 칠덕정의 행행은 정지하소서."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한 달에 두 차례 습진(習陣)하는 것이 《대전(大典)》의 법이긴 하나, 형세가 불편하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두 차례 친열(親閱)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달에 모화관에서 이미 열무하셨는데 칠덕정에서 또 행하려 하시니, 바야흐로 봄이라 곡식이 귀하고 꼴마저 떨어져서 군사와 말이 다 곤궁한 이때 하필 거사를 서두르십니까. 더구나 이 정자는 때때로 행행하는 곳이 아니라서 도로가 험합니다. 이제 들으니, 방리군(坊里軍)이 부족하여 유위군(留衛軍)이 풀어서 길을 닦는다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나는 곳에 전지가 많으니 어찌 밟아서 해를 끼칠 우려가 없겠습니까. 또한 문과와 무과의 회시(會試)가 이미 박두했는데 지금처럼 다사한 때에 이처럼 급하지 않은 일은 오는 가을로 미루어 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정지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0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癸丑/臺諫啓前事, 不允。 憲府啓: "閱武雖所當爲, 但近間屢爲行幸, 而來月又殿試。 人君擧動, 似爲頻數, 下人之弊, 亦豈無之? 來十八日, 七德亭行幸, 請命停之。" 諫院又啓: "一朔二度習陣, 雖《大典》之法, 勢有不便, 則不得行, 故一朔內再行親閱, 曾未有也。 今朔已閱武於慕華館, 又欲行於七德亭, 方春穀貴芻乏, 軍馬俱困之時, 何必急急爲此擧也? 況此亭, 非時時行幸之所, 道路險惡。 今聞坊里軍不足, 又發留衛軍, 而修治, 其弊不貲。 況所經多田疇, 豈無踏損之虞? 且文武科會試已迫, 今當多事之間, 有此不急之擧。 請於來秋退行何如?" 答曰: "依啓停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0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