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윤2월 3일 경자 1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별시를 보이거나 명륜당에 전좌하여 제술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삼공에게 의논케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국상(國喪) 3년을 마친 뒤에는 성균관에 가서 알성(謁聖)022) 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년 별시(別試) 후에 알성하는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나 미루어 오다가 오늘까지 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 요즘 생원(生員)·진사(進士)와 문과(文科)·무과(武科)의 회시(會試)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유생들이 서울에 와 있으니 지금 별시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 별시를 보이지 못하더라도 명륜당(明倫堂)에 전좌(殿坐)023) 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제술(製述)024) 하게 해서, 우등자에게 혹은 급분(給分)하고 혹은 직부(直赴)하게 할 일을 삼공(三公)에게 의논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0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22]알성(謁聖) :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神位)에 참배하는 것인데, 이때에 보이는 시험이 알성시(謁聖試)이다.
- [註 023]
전좌(殿坐) : 임금이 친정(親政)이나 조하(朝賀) 때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아가 앉는 것.- [註 024]
제술(製述) : 문과 시험 과목의 한 가지. 시(詩)·부(賦)·표(表)·전(箋)·의(疑)·송(頌)·명(銘)·잠(箴)·기(記)·대책(對策)·제(制)·조(詔) 등을 제술하게 한다.○庚子/傳于政院曰: "祖宗朝, 國恤三年後, 成均館謁聖, 例也。 前年別試後, 謁聖事議定, 而遷延迄今未爲, 今則可爲。 近有生員、進士、文武會試, 故儒生多來于京, 今爲別試可也。 雖不爲別試, 明倫堂殿坐, 使儒生製述, 其優等者, 或給分、或直赴事, 議于三公。"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50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