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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6권, 중종 29년 2월 1일 무진 1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북경에서 조복을 구하도록 하다

정원이 승문원의 뜻으로 아뢰기를,

"윤개(尹漑)가 지금 북경(北京)에 가는데 조복(朝服) 1부(部)를 구하여 오도록 해서 중국의 제도대로 만들게 하고, 역청(瀝靑)·백철(白鐵)·이두석(泥豆錫)을 만드는 방법도 익혀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지금 문견(聞見)하는 일에 대한 것을 보건대, 사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서장관(書狀官)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니, 윤개를 서장관으로 삼아 출입하면서 듣고 본 것을 익혀 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삼공(三公)의 의논을 모으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8책 76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97면
  • 【분류】
    외교-명(明)

○戊辰朔/政院以承文院意啓曰: "尹漑今赴京, 朝服一部, 使之覓來。 依中朝制造作, 瀝靑、白鐵、泥豆錫造作之法, 亦令習來何如?" 傳曰: "如啓。 今見聞見事件, 使則不可, 書狀則可任意出入, 以尹漑爲書狀官, 使出入聞見, 習來爲當。 收議于三公。"


  • 【태백산사고본】 38책 76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97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