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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 8월 27일 정유 2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원포귀범이란 글로써 등급을 메기게 하다

임금께서 원포귀범(遠浦歸帆)을 제목으로 하여 배율십운(排律十韻)을 양(陽)자 운(韻)에서 뽑아 지으라는 글을 써서 승지 오결(吳潔)에게 내리면서 일렀다.

"즉시 호종한 당하관 문신에게 촉각(燭刻)370) 으로 지어 바치게 하되 한성부 판윤 소세양(蘇世讓)과 예조 판서 유관(柳灌)을 시관(試官)으로 삼아 등급을 매기게 하라." 【처음에는 이조 판서 김안로를 시관으로 하였는데 그의 아들 기(祺)가 제사(製辭)하는 데 참여하였기 때문에 소세양으로 대신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6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370]
    촉각(燭刻) : 시간 제한을 촉박하게 하여 글을 짓게 하는 것. 즉 초에 금을 긋고 그 금이 탈 때까지로 시간을 한정하는 것.

○御題遠浦歸帆, 排律十韻陽字韻, 下承旨吳潔曰: "卽令扈從堂下官文臣, 燭刻製進, 以漢城府判尹蘇世讓, 禮曹判書柳灌爲試官科次。" 【初以吏曹判書金安老爲試官, 以子祺參製辭之, 遂以世讓代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6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