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 손세명이 도적 잡은 일을 아뢰다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 윤희평(尹熙平)의 군관(軍官) 손세명(孫世明)이 와서 도적 잡은 일을 아뢰기를,
"대장(大將)이 신에게 수상한 곳을 수색하여 도적을 잡으라 하기에, 신이 활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궁시(弓矢)를 가지고 모화관(慕華館) 북쪽 으슥한 곳으로 가서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때 성명을 알 수 없는 권요신(權堯臣)의 사위란 자가 마을 사람 수십 명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수상한 자가 저기에 있다.’고 하므로 가서 잡으려 하다가 마을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 포위하게 하고 곧 뒤따라가 보니, 구렛나루에 몸집이 장대한 자가 칼을 차고 소나무 사이에서 나오기에 신이 앞으로 나아가 체포하였습니다. 권요신의 사위가 ‘이 자가 도적질을 한 자인데, 같은 마을 사람 종의 옛 남편으로서 도망 나가 도적질로 5∼6년 동안을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같은 패거리가 없지 않겠기로 대장 윤희평이 지금 추문하고 있습니다. 도적의 무리가 성밖에 있다면 유문(留門)349) 하고 나아가서 잡아야 할 것이므로 대장이 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취품케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도적의 공사(公事)는 이미 형조에 내려보냈다. 지금 도적을 잡아왔다고 하니, 형조로 하여금 추고토록 하라. 그러나 조관(朝官)의 집을 턴 일은 빨리 추고하여야 하니 의금부로 하여금 추고토록 할 것을 당직 낭관을 불러 알리라. 또 궁검(弓劍)을 소지한 도적은 남을 해치고 저만 살고자 하는 무리이니, 나장(羅將) 혼자서 가지 말고 포도 군사(捕盜軍士)를 거느리고 가서 잡도록 하라. 윤희평이 현재 추문 중이라 하니 관련자를 알아 낸 것이 있을 것이다. 만약 관련자를 알아 낸 것이 있거든 유문(留門)하고 나아가 잡아서 밤새도록이라도 추국하여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5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349]유문(留門) : 궁궐문이나 또는 성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 닫지 않고 기다리는 것.
○甲戌/右邊捕盜大將尹熙平、軍官孫世明, 捕賊來啓曰: "大將使臣, 搜捕于可疑處, 臣佯若習射人, 持弓矢, 歸到慕華館北可疑處, 而伺候時, 名不記權堯臣之壻, 率隣里人十餘名來曰: ‘可疑人在彼。’ 故欲往搜捕矣。 臣使先歸環立, 隨後而進, 有一人自松間, 佩劍出來, 形貌壯大, 鬚髯鬱密可畏者。 卽前而捕之, 權堯臣之壻乃曰: ‘此爲賊者也。 同里人舊婢夫, 逃亡五六年, 以此爲事。’ 云。 不無其黨, 故大將尹熙平, 今方推之, 同黨幸在門外, 則請留門出捕事, 大將使臣取稟。" 傳曰: "此盜公事, 已下刑曹, 今已捕來, 可令刑曹推之, 然朝官家作賊事, 當急速推之, 令義禁府推考事, 招當直郞官言之。 且如此盜賊之類, 佩持弓劍, 必欲傷人自活, 羅將不可獨往, 率捕盜軍士, 同往捕之。 尹熙平方推之云, 不無已得辭連之人。 如有辭連人, 留門出捕, 雖夜, 窮推以啓。"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5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