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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 7월 20일 신유 6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패에 적힌 사람에 대해 추문케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대간이 ‘이 일은 매우 큰 사건이니, 패에 적힌 사람과 아는 사람들을 추문하기를 청한다.’ 하는데, 거기에 적힌 사람은 알든 모르든 간에 당초 단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포고절목을 마련할 것이다.’ 하였다. 마련할 때 절목은 엄하게 하여 ‘만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는 큰 죄를 주고 공모한 자라도 와서 고발할 경우는 아우러 그 죄를 방면할 것’을 의금부에 이르라. 또 그 흉패(凶牌)는 후일에 혹시 비교할 일이 있을 것이니 봉함에 계(啓)338) 자를 찍어서 정원에 두고, 흉상(凶像)은 비교할 일이 없으니 불태우는 것이 옳다. 또 김인경홍여의 아내인 두 옹주를 향리로 내보낼 일을 대간이 아뢰었다. 대간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도 이미 생각했다. 여자란 반드시 남편을 따르는 것이니, 두 옹주는 마땅히 그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고 이미 지친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처치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듣건대,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그 남편이 감히 마음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아내도 감히 마음대로 내려가지 못한다 하니, 조정에서 내려가라는 분부를 하면 내려가기를 독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려갈 것이다. 또 그들이 내려가면 반드시 생활이 어려울 것이니 복성군(福城君)의 전례처럼 관에서 생활비를 대어주고 그들이 사는 도의 관찰사에게 계속 알맞게 지급하여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할 것을 해당 부서에 명하여 함께 마련토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5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338]
    계(啓) : 계(啓)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 도장. 주로 임금의 재가를 얻은 문서에 찍음.

○傳于政院曰: "今者臺諫以爲: ‘此事甚大, 牌書所知之人請推。’ 云。 但其所書之人, 知不知之間, 初無端緖, 故予以爲磨鍊捕告節目云耳。 其磨鍊時, 須嚴爲節目, 若知而不告, 則被以大罪, 前雖參謀, 若能進告, 則幷釋其罪事, 言于義禁府。 且其兇牌, 則後日, 幸有可比對之事矣, 封着啓字, 留于政院。 凶像則無比對之事, 焚之可也。 且金仁慶洪礪妻兩翁主, 鄕里出送事, 臺諫啓之矣。 雖非臺諫之言, 予亦已計之。 女必從夫, 兩翁主自當歸其夫鄕, 而第已絶之, 故不爲處置耳。 今聞僉議, 以爲非常人, 其夫不敢擅令出來, 其妻亦不敢私自下去云。 朝廷有下歸之旨, 則雖不督歸, 自當下去矣。 且其所歸之處, 必至飢寒, 官給其資, 如福城君故事, 所至之處, 令其道觀察使, 量宜繼給, 俾無飢寒事, 竝令該司磨鍊可也。"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5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