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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5권, 중종 28년 6월 21일 임진 4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경상도 진휼 경차관 황헌이 복명하다

경상도 진휼 경차관(賑恤敬差官) 황헌(黃憲)이 복명(復命)하니 상이 이어 인견(引見)하였다. 그리고 심연원(沈連源) 【역시 진휼 경차관인데 먼저 와서 숙배(肅拜)했음.】 도 같이 들어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황(救荒)에 대한 일은 계문(啓聞)에 의해 이미 알고 있다. 그대들이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하니, 심연원이 아뢰기를,

"당초 신들이 같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목(事目)에 미처 싣지 않은 일은 황헌과 함께 의논하여 했고, 각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흉황이 매우 심한 곳을 먼저 가서 살펴보았고 마을을 드나들면서 진휼하였는데, 백성의 곤궁이 막심했습니다. 용궁현(龍宮縣), 예천(醴泉)다인현(多仁縣), 대구(大口)하빈현(河濱縣) 등지는 촌락이 쓸쓸하고 짚단도 없었으며 집에 들어가 보면 한 말의 곡식도 없이 오직 관창(官倉)에만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상은 눈물겨웠습니다. 인동현(仁同縣) 같은 곳은 관곡(官穀) 또한 부족하여 창고를 다 기울여 구제해도 오히려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끊긴 곤궁한 백성이 도로에 줄지어 누웠있는데 얼굴은 마치 언 배[梨]의 색깔이었습니다. 신이 친히 미식(糜食)을 먹이고 또 미장(米醬)을 주어 진제장(賑濟場)으로 보내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황헌은 아뢰기를,

"모든 일을 심연원과 같이 상의하여 하였습니다. 우도(右道)의 실농(失農)한 군현은 계본(啓本)을 보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도가 거의 실농하였기 때문에 조금 여문 곳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부실합니다. 함창(咸昌)·상주(尙州)·금산(金山)·선산(善山) 등지는 실농이 더욱 심한데 산지에 있는 고을은 약간 먹을 게 있지만 그 나머지 고을은 여문 곳이 없어 흉황이 한결같습니다. 백성이 매우 곤궁하여 드나들며 보았는데 굶어 부황난 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으며, 비록 관창(官倉)으로 급한 자를 구제하기는 했으나 거리가 60리 길이어서 목을 빼고 기다리느라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는 처자식을 데리고 떠돌면서 걸식하였는데 이런 자에게는 쌀과 장을 예급(例給)하고, 군현에다 구휼에 진력하여 소생한 다음 가고자하는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이문(移文)하였습니다. 김해(金海)·창원(昌原)·고성(固城) 등지는 실농하였지만 어염(魚鹽)의 이익이 있고 또 민간에 저축한 곡식이 있었으며, 수령도 죄를 두려워하여 힘껏 진구하였기 때문에 민생이 약간 생기가 있어 극심한 곤궁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내 양맥(兩麥)287) 이 처음에는 무성하였다가 이삭이 패서 익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문 곳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절반밖에 익지 않았으며 바닷가 고을에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이 황여헌(黃汝獻)의 사간(事干)을 추고할 일로 대구(大口)·경산(慶山)·영천(永川) 등지를 경유하였는 데 그곳에서는 겨우 반만 익은 곡식을 먹었고, 경주·울산·동래·양산·밀양 등지는 전혀 수확하지 못하여 어떤 사람은 밭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수령의 말을 들으면, 백성은 창고 곡식을 받고자 하지만 호조(戶曹)에서 정한 숫자 이외에는 감사라도 마음대로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진구(賑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청(啓請)하여 구원해 주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로지 양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하고, 심연원은 아뢰기를,

"좌도의 흉황은 우도에 비해 더욱 심했고, 그 중에도 극심한 곳이 13군이었습니다. 그다지 심하게 실농한 곳이 아니라도 재상(災傷)된 결복(結卜)288) 으로 말한다면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청도(淸道)밀양 같은 곳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굶주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촌락의 아이에게 미식(糜食)을 주자 조금 소생하였고, 쌀과 장을 주어 목숨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또 버려진 아이는 각 고을 수령에게 데려다 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보증을 서주어 기르게 할 것과 논상(論賞)한다는 내용을 관문(官門)에 방을 붙여서 알리게 하였습니다. 또 백성들이 진휼미(賑恤米)를 먹으면서도 뒷날 관채(官債)의 예가 될까 두려워 불안해 하므로 신이 뒷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깨우쳐 타일렀습니다. 또 백성에게는 먼 앞날의 걱정이 없으므로 음식을 절약하지 못합니다. 기민의 도목장(都目狀)에 의거 인구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고, 창곡의 곡식을 진휼해 준 시일을 고찰해 보니 마땅히 나머지 식량이 있어야 하는데도 나머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백성에게 ‘굶주리는 자는 많고 관곡은 적은데, 너희들이 절약하여 먹지 않아서 관곡이 없어지면 반드시 굶어죽을 것이니, 절약하여 먹어야 한다’고 호수(戶首)289) 에게 반복하여 타일러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외방 백성의 곤궁이 이에 이른 것은 사채(私債)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채가 없는 까닭은, 오늘날 인심이 간악하여 대여받을 적에는 좋아라고 받아다가 먹고나서는 반환할 때가 되면 관에 호소하기를 ‘관창(官倉)에 납부할 곡식을 사채자에게 빼앗겼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채놀이를 하는 자가 전지(田地)만 사들여 집안의 밑천으로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저축이 많지 않습니다. 한 고을의 곡식이 겨우 2∼3백여 석 정도라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황헌은 아뢰기를,

"우도(右道)의 버려진 아이는 1∼2세는 없고 7∼8세 가량이었는데,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걸식하다가 그래도 구휼할 수가 없어 헤어져야 할 때는 구걸하던 그릇과 포대를 주고는 버리고 갑니다. 그 아이들이 굶주려 길가에 누워 있었으므로 신이 미식(糜食)을 먹이고 또 쌀과 장을 주어 진제장(賑濟場)으로 보내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심연원은 아뢰기를,

"좌도는 2∼3세 어린아이가 포대기에 쌓인 채 많이 버려져 있었으므로 즉시 맡아 기를 사람에게 그 아이를 영원히 수양(收養)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같이 허락한 것은 인명(人命)을 중히 여겨서였습니다. 그래서 계문(啓聞)하였습니다만, 호조의 수교(受敎)290) 에는 2년 동안 고환(告還)291) 하는 자가 없으면 영원히 허락한다고 하였고, 《대전(大典)》에는 ‘잃어버린 아이는 10년 동안 고환하는 자가 없으면 역사(役事)를 허락한다.’ 하였는데, 이는 다만 평상시에 잃어버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잃어버린 유가 아니고 어미가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여 버린 것이니, 천륜(天倫)이 이미 끊어진 것이므로 수양하는 사람이 곧 부모인 것입니다. 2년 있다가 데려간다면 그 누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거두어 기르다가 그 부모에게 거저 돌려주려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거두어 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간사한 무리들이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기 아들이라 한다면, 저 어려서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이 다시 분변(分辨)하여 계문(啓聞)하려 하였는데, 마침 올라오라는 명이 있어 계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처 진구하지 못하여 죽은 자가 좌우도에서 모두 얼마나 되는가?"

하였다. 심연원이 아뢰기를,

"수령이 부지런히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벽한 시골에 사는 허다한 백성들이 굶주려 부황이 나서 죽을 경우도 없지 않겠기에 드나들면서 탐색해 보았습니다만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신이 내려갈 때에는 굶어 죽는 자가 서로 바라보일 정도라 들었으나 그 지역에 이르러는 볼 수가 없었으며, 간혹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임신년 함경도의 일과 같았다면 어찌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하고, 황헌은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조관(朝官)을 보냄에 있어 사목(事目)이 엄정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궁벽한 곳에 숨겨둘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불시에 동서로 다니면서 탐지해 보니, 굶어 부황이 난 자는 있어도 누워있거나 죽은 자는 못보았습니다. 뒷날 다시 그곳에 가서 직접 부황났던 사람을 찾으니, 모두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령이 죄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구휼한 소치입니다. 도로에 굶어 죽은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심연원은 아뢰기를,

"신은 선문(先文)292) 을 내지 않고 동쪽으로 향하다가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을 향하다가 동쪽으로 가기도 하면서 궁벽한 마을을 드나들며 보니 빈 집에나 토담집에 간혹 누워 앓는 자가 있었습니다. 농사철이 되어 그 마을에 다시 가서 보니 빈 집은 많지 않고 누워 않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힘써 농사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구(賑救)해서 다시 소생시켰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황헌은 아뢰기를,

"신이 본 바로는 초봄에 비가 내리지 않아 파종이 한결같지 않았으므로 수원(水源)이 있는 곳에는 싹을 세웠으나 그렇지 않은 곳에는 모두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자 모두 싹이 섰으므로 서리만 일찍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 수가 있었습니다. 단, 가까스로 싹은 세웠습니다만 너무 드물어서 먹게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제대로만 내리면 조금은 여물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심연원이 아뢰었다.

"지난해 물갈이해서 심은 곳은 금년에는 모두 건파(乾播)하였습니다. 이런 곳은 비가 내리더라도 반드시 무성하게 자랐다가 썩을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註 287]
    양맥(兩麥) : 보리와 밀임.
  • [註 288]
    결복(結卜) : 전지를 측량하는 단위.
  • [註 289]
    호수(戶首) : 민호(民戶)의 우두머리.
  • [註 290]
    수교(受敎) : 임금의 교명(敎命). 임금의 교명을 받은 관사(官司)에서는 이를 수교라 하였음.
  • [註 291]
    고환(告還) : 돌려달라 함.
  • [註 292]
    선문(先文) : 중앙의 관원이 지방으로 출장갈 때 도착할 날짜를 미리 통지하는 것.

慶尙道賑恤敬差官黃憲復命, 上乃引見, 又令沈連源同入。 【亦賑恤敬差官, 先來肅拜。】 上曰: "救荒事, 因啓聞旣知之矣, 爾等所自措置何如?" 連源曰: "當初臣等偕行入其境, 事目所未及之事, 與黃憲共議爲之。 移文各官, 凶荒尤甚處, 先往觀之, 出入閭閻以賑之, 民之困窮莫甚。 龍宮醴泉多仁縣大口河濱縣等處, 村落蕭條, 藁束亦無。 入其室, 則無升斗之穀, 專仰官倉, 以續其命。 言其艱苦, 則可謂於悒。 若仁同則官穀亦且不足, 雖傾倉賑之, 尙未周足, 絶食困悴之民, 枕籍道路, 其面如凍梨色。 臣親以糜食餉之, 又與米醬, 送付賑濟場以養飼之。" 曰: "凡事, 與沈連源同議爲之。 右道失農郡縣, 以啓本觀之, 則不多, 而一道大槪失農, 故雖云稍稔處, 亦不實。 如咸昌尙州金山善山等處, 失農尤甚。 山縣則稍食, 其餘未稔處, 凶荒如一, 民甚困窮。 出入見之, 飢餓浮腫而臥者, 比比有之。 雖仰官倉, 以救其急, 道里或有二息之程, 引頸待哺, 絶而復甦。 或携妻子, 流離道中乞食者, 例給米醬。 移文郡縣, 盡力救必恤, 待其蘇復, 任其歸處。 若金海昌原固城等處, 雖失農, 有魚鹽之利, 民間且有儲穀, 守令亦畏罪, 用力賑救, 故民生稍有生道, 不至困極。 但道內兩麥, 初則茂矣, 發穗結實時, 雨澤不下, 故雖有稍稔處, 皆爲半實, 沿海之官, 全無可食之處。 臣以黃汝獻事干推考事, 徑行大口慶山永川等處, 僅食其半實矣。 慶州蔚山東萊梁山密陽等處, 全未收穫, 或放火於田。 聞守令之言, 百姓欲受倉穀, 而戶曹定數之外, 雖監司, 不得擅自加給, 不能賑而救之云, 故更欲啓請, 而救之也。 如此者, 全 以不得食兩麥之故也。" 連源曰: "左道凶荒, 比右道尤甚, 其中甚處, 十三郡也。 雖云未甚失農處, 以災傷結卜言之, 其凶荒大槪如一。 如淸道密陽尤甚, 村落之間, 飢餓小兒, 不能運身者, 與之糜食, 則稍蘇。 又與米醬, 令不絶其命。 且遣棄之兒, 令各官守令, 保授願育者, 育養論賞事, 亦於官門, 掛榜知會也。 且百姓以賑食之米, 慮後日爲官債之例, 食不以爲安, 故臣以毋慮後患之意, 解諭之。 且民無遠慮, 不能節食。 乃以飢民都目, 計其口數, 又考倉穀賑給日月, 則其糧當有餘, 而餘存者無幾。 臣謂民曰: ‘飢者多, 而官穀少, 汝等食之不節, 官無儲穀, 必將餓死, 撙節食之可也。 反覆開諭戶首, 毋令濫食。 外方之民, 窮困至此者, 以其無私債也。 其所以無私債者, 今之人心奸暴, 當其貸之之時, 甘心食之, 及其還債, 便訴於官曰: ‘官倉所納之穀, 被奪於私債云, 故其有私債者, 只買田土, 以爲一家之資。 是以私儲不多, 一邑僅得二三百餘石, 故難補其不足處矣。" 曰: "右道遺棄兒, 無一二歲兒, 而若七八歲兒, 則其父母率而乞食, 猶不能救, 至於流離之際, 與其乞食之器及布帒, 棄而去之, 其兒飢臥路傍。 臣餉以糜食, 又與米醬, 送付賑濟場救養之。" 連源曰: "左道則二三歲襁褓兒, 亦多棄之, 卽令保授養育。 欲以其兒, 永許收養之人也。 其欲永許者, 重人命也。 故爲啓聞, 而戶曹受敎, 則限二年無告還者, 永許也。 《大典》, 遺失之兒, 限十年無告還者, 許其役事, 此特言其常時遺失兒也。 此則非遺失之類也, 母子不能相保, 而棄之, 天倫已絶, 收養之人, 卽爲父母。 限二年推還, 則誰肯收養他人之子, 空還其父母哉? 人必不樂其收養也。 若奸詐之輩, 以非己子, 稱爲己子, 則彼年稚不能言之兒, 何能辨也? 不無如此之事, 故臣更欲分辨啓聞, 適有上來之命, 故不果也。" 上曰: "未及賑救而死者, 左ㆍ右道幾何?" 連源曰: "守令勤恤賑濟, 然許多百姓, 窮村僻巷, 不無飢困, 浮腫而斃者, 出入窮探, 未得見於目前也。 臣下去時, 聞餓莩者相望, 及到其界, 無有所見。 雖間或有之, 臣未及見也。 若壬申年咸鏡道之事, 則何不得見乎?" 曰: "各官聞發遣朝官, 事目嚴正, 故雖有餓死之人, 不無匿置於僻處。 然臣出其不意, 或東、或西, 窮探見之, 飢而浮腫者有之, 臥者、死者, 未之見也。 後日行到其處, 親問其浮腫之, 人則皆生存, 此必守令畏罪, 盡心救恤之致。 道路餓莩, 亦未見之。" 連源曰: "臣不出先文, 或向東歸西, 或向西歸東, 出入窮巷。 空家土宇, 或有臥病之人, 及其農月, 還入其室, 空家不多, 臥病亦甦, 力於耕作。 此賑救復甦而然也。" 曰: "臣見初春不雨, 故耕種不一, 有水根處。 則立苗, 不然則皆乾土耕種, 全不立苗, 及其雨也, 亦皆苗矣, 霜降不早, 則可及熟也。 但僅得立苗, 其種稀疎, 似不及食也。 然雨澤適中, 則可冀稍稔也。" 連源曰: "昔日水耕處, 今年亦皆乾種。 此則雖有雨澤, 必茂盛而腐朽矣。"


  • 【태백산사고본】 38책 7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