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모 연루자들의 처리를 의논하다
좌의정 장순손(張順孫), 우의정 한효원(韓效元), 병조 판서 윤은보(尹殷輔), 좌찬성 김근사(金謹思), 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 한성부 판윤 조윤손(曺閏孫), 이조 판서 이사균(李思均), 좌참찬 손주(孫澍), 한성부 좌윤 이기(李芑), 우윤 박광영(朴光榮), 호조 판서 최세절(崔世節), 공조 참판 김양진(金楊震), 병조 참판 윤임(尹任), 형조 참판 채소권(蔡紹權), 예조 참판 이귀령(李龜齡), 형조 참의 이현보(李賢輔), 병조 참의 채세걸(蔡世傑), 공조 참의 김계우(金季愚), 예조 참의 윤개(尹漑), 호조 참의 조침(趙琛), 이조 참의 강현(姜顯) 등이 모두 빈청(賓廳)으로 나아왔다. 【영의정 정광필은 직방(直房)에 이르러 논박당했다는 말을 듣고 들어오지 않았고, 호조 판서 김안로는 아뢸 일 때문에 들어 왔다가 의논을 모으라는 명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프다고 핑계대고 나갔다.】 장순손과 한효원이 판서 이상과 모여 앉아 같이 의논한 뒤에 참판과 참의 등을 불러 말하기를,
"각자의 뜻을 말하지 않겠는가?"
하니, 참의 등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잃고 매우 곤란해 하였다. 그러다가 강력히 재촉한 뒤에야 말하였다. 이기가 말하기를,
"이항은 진실로 죄주어야 합니다."
하고, 윤임·이귀령·채소권은 말하기를,
"다른 일은 모두 대간이 아뢴 바와 같이 하고, 홍여의 아비와 할아비의 일은 율문(律文)에 없으니 상께서 재량하시기에 달린 것입니다."
하고, 이현보는 말하기를,
"이런 큰일은 당연히 대의에 의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하고, 채세걸은 말하기를,
"홍여는 율(律)이 있습니다만, 홍여의 아비와 할아비의 일은 율문과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옹주(翁主)는 당연히 폐서인(廢庶人)해야 하고, 이항의 일은 역시 대간이 아뢴 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김계우는 말하기를,
"모두 대간이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조침(趙琛)은 말하기를,
"이미(李嵋)의 일은 마땅히 대간이 아뢴 대로 해야 됩니다. 홍여는 자복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의 죄를 정한 것이 율문(律文)과 어긋납니다. 김인경(金仁慶)과 두 옹주는 당연히 율문대로 해야 됩니다. 이항은 이 일에 간예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박수림(朴秀林) 등도 또한 율문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윤개가 강현은 말하기를,
"홍여는 자복하지 않고 죽었으나 마땅히 율문대로 해야 됩니다. 복성군은 대의에 입각하여 처치해야 됩니다. 이항은 이번에는 간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옹주는 박씨(朴氏)의 소출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폐서인해야 되고, 김인경은 외방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수상(首相)은 진퇴(進退)시키기가 지극히 곤란합니다."
하였다. 그 말들이 이처럼 같지 않았는데 장순손 등이 의논을 써서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 의논 【의논은 아래에 보임.】 가운데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각기 의견을 진술하시오."
하니, 참판과 참의 등이 모두들,
"우리들의 의견도 모두 이 내용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야말로 전후의 의논이 너무도 같지 않다. 나라에 큰 변이 있어서 아랫사람들의 의논을 듣고자 하는데도 참판 등 간혹 말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시비(是非)의 결정이 없어서 그랬겠는가? 발언하기를 곤란하게 여겨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기재가 없이 위축되어 구차스럽게 한몸만 보전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3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左議政張順孫、右議政韓效元、兵曹判書尹殷輔、左贊成金謹思、工曹判書安閏德、漢城府判尹曺閏孫、吏曹判書李思均、左參贊孫澍、漢城府左尹李芑、右尹朴光榮、戶曹判書崔世節、工曹參判金楊宸、兵曹參判尹任、刑曹參判蔡紹權、禮曹參判李龜齡、刑曹參議李賢輔、兵曹參議蔡世傑、工曹參議金季愚、禮曹參議尹漑、戶曹參議趙琛、吏曹參議姜顯等, 俱詣賓廳。 【領議政鄭光弼, 到直房, 聞騷不入, 戶曹判書金安老, 以啓事入來, 聞收議之命, 捕疾出去。】 張順孫、韓效元, 與判書以上, 聚坐同議後, 招參判、參議等曰: "盍各言志?" 參議等遲留不言, 深有難意, 强之而後乃言。 李芑曰: "李沆固當罪也。" 尹任、李龜齡、蔡紹權曰: "他事皆如臺諫所啓, 洪礪父祖事, 於律文所無, 惟在上裁。" 李賢輔曰: "大事當斷以大義也。" 蔡世傑曰: "洪礪則有律, 洪礪父祖事, 於律文似異, 兩翁主, 當廢爲庶人。 李沆事, 亦當依臺諫所啓也。" 金季愚曰: "皆(如)〔以〕 臺諫所啓爲當。" 趙琛曰: "嵋事, 當依臺諫所啓, 洪礪則不服而死, 定罪與律文相違。 金仁慶及兩翁主, 當依律文。 李沆則干預於此事, 未可知也, 朴秀林等, 亦當依律文也。" 尹漑、姜顯曰: "洪礪不服而死, 當依律文, 福城君當以大義處之。 李沆今則不爲干犯矣, 兩翁主以朴氏所出, 見之, 則當廢爲庶人, 金仁慶當黜外。 首相進退, 至難也。" 其言之不同如此, 而張順孫等, 以其議, 書而示之曰: "此議 【其議見下。】 中, 若有異議者, 皆各陳之。 參判、參議等皆以爲: ‘吾等之議, 皆與此同。’ 其前後之不同甚矣。 國有大變, 欲聞下議, 而參判等或有不言者, 其心豈無是非而然乎? 蓋以發言爲難也。 然則其委靡畏縮, 苟全一身, 於此可見矣。"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3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