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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5월 26일 무진 3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판의금부사 김근사 등이 홍여가 자복하지 않고 죽었음을 아뢰니 의논하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김근사(金謹思), 지사(知事) 김안로손주(孫澍), 동지사(同知事) 심언경(沈彦慶)이 아뢰기를,

"홍여가 자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보통 범죄라면 모르겠으나 일이 대역(大逆)에 관계되고 사증(辭證)이 명백한데도 자신이 자복하지 않고 죽은 경우에 대해 전율(典律)을 고증하여 보아도 논하지 말라든가 정죄(定罪)하라든가 하는 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관(律官)232) 에게 질문하였더니 자복하지 않고 죽은 자는 으레 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문안(文案)은 못봤습니다. 이런 큰일을 전율(典律)에 없는 법으로 함부로 결단하기는 매우 곤란하니, 조정과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양사(兩司)와 홍문관(弘文館)에게 답하기를,

"이 일은 큰일이다. 마땅히 조정과 의논해야겠다."

하고, 금부에 답하였다.

"홍여의 일은 지금 의정부·육조·한성부의 당상(堂上) 등에게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했다. 의논할 때에 금부 당상(禁府堂上)도 참여하여 의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3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232]
    율관(律官) : 검률(檢律)을 말함.

○判義禁府事金謹思、知事金安老孫澍、同知事沈彦慶啓曰: "洪礪不服而死。 如常犯則已, 事關大逆, 詳証明白, 而當身不服而死者, 考之典律, 則勿論與定罪之文, 俱無見載。 質諸律官, 則曰: ‘不服而死者, 例不論云, 而亦未見其判定案文。’ 如此大事, 典律所無之法, 臆斷甚難, 請議朝廷處之。" 答兩司及弘文館曰: "此乃大事, 當議于朝廷。" 答禁府曰: "洪礪事, 今使議政府、六曹、漢城府堂上等, 共議以啓。 於其議時, 禁府堂上, 亦當與議, 故今不答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3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