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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4권, 중종 28년 5월 23일 을축 10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홍문관 부제학 권예 등이 복성군의 제거를 아뢰니 전교하다

홍문관 부제학 권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미(李嵋)221) 는 화(禍)의 근원이요 역모의 괴수입니다. 그 어미가 흉모를 얽어내고 역적의 무리들이 극악한 짓을 자행하고 간사배들이 은근히 빌붙고 못된 것들이 화를 유발시킨 것은 모두가 미(嵋)기화(奇貨)222) 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작서의 변이 있을 적에 일찍 왕법(王法)으로 바로잡았더라면, 7∼8년 이래 조정의 변고(變故)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대역(大逆)이 절로 드러났는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온정에 끌려 용서해주면서 아들을 죽였다는 이름을 꺼리어 종묘 사직의 중대함을 잊고 계십니다. 옛날 당 태종(唐太宗)은 아들 하나를 버리는 것은 작은 잔인함이지만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는 것은 큰 효도라고 했습니다. 는 이미 종묘 사직에 죄를 지었으니 전하께서 자식이라 할 수도 없고 사사로이 감쌀 수도 없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통쾌하게 공론을 따르시어 사은(私恩)으로 하여 대의(大義)를 폐기한 전일의 실형(失刑)을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미(嵋)가 전후의 범죄에 조금이라도 간예함이 있었다면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겠다. 그러나 드러난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대죄(大罪)로 결단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미 조정과 상의하여 먼 고을에 안치시키도록 했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221]
    이미(李嵋) : 복성군의 이름임.
  • [註 222]
    기화(奇貨) : 진기한 물건을 사두었다가 때를 기다리면 큰 이익을 얻는다는 말로, 지금은 대단치 않지만 나중에는 큰 덕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쓰였음.《사기(史記)》 여불위전(呂不韋全).

○弘文館副提學權輗等上箚曰:

乃禍之根、賊之首。 其母之構凶、逆竪之逞惡、群奸之陰附、醜類之稔禍, 皆以爲奇貨也。 灼鼠之變, 早正王法, 則七八年來, 朝廷變故, 何由而作? 今者大逆自敗, 殿下猶且煦煦曲貸, 惜殺子之名, 而忘宗社之重。 昔 太宗有言: 棄一子者, 忍之小; 安社稷者, 孝之大。 旣獲罪宗社, 殿下不得以子之, 不得以私之。 伏願殿下, 快從公論, 不以私恩, 廢大義, 復蹈前日之失刑。

傳曰: "於前後之犯, 少有干預, 則固不足惜, 無著現之事, 而遽斷大罪, 豈不過乎? 已與朝廷酌議, 安置遠郡, 故不允。"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