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성군을 안치하고 박씨의 사사를 명하다
삼공과 추관 등에게 의논하기를,
"대간이 복성군과 박씨를 통쾌하게 결단하여 처치하라고 아뢰었다. 이 일을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는가? 큰 일에서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더라도 여론이 이미 박씨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날 논계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바야흐로 큰일을 추국하고 있는데 그의 죄를 먼저 다스릴 수는 없을 것 같기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박씨가 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박씨를 위해서 했다는 말이 있으니, 일의 형편상 목숨을 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죄에는 경중이 있는 것이니 사약(死藥)을 내려야 되겠는가, 대죄(大罪)로 결정해야 되겠는가?
다만 박씨를 위해서 했다는 말은 있지만 복성군을 위해서 했다는 말은 없다. 복성군이 모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의에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당연히 처치해야 될 일인데, 죄에는 경중(輕重)이 있는 것이다. 전일에는 임의대로 외방에 있게 하였었지만, 【상주(尙州)에 거주한 것을 말함.】 지금은 먼 곳에 부처(付處)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안치(安置)218) 시켜야 되겠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니, 위관 등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간(臺諫)인들 처리하기 곤란한 줄 모르고 아뢰었겠습니까?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아뢴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결단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전교하였다.
"박씨에게는 사약을 내리고 복성군은 먼 곳에 안치시키라. 보통 사람에게 사약을 내릴 적에는 단지 도사(都事)만을 보냈었다. 박씨가 폐서인(廢庶人)219) 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낭관(郞官)과 나장(羅將)을 보내어 살펴보게 할 수는 없다. 조종조에서 부인(婦人)에게 사약을 내리는 예(例)에 따라 도사(都事)와 의녀(醫女)에게 아울러 말을 지급하여 보내고, 그의 죄를 나라 안팎에 분명히 보이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2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議于三公及推官等曰: "臺諫以福城君、朴氏, 快斷處置事啓之。 此何以爲之之事歟? 雖不出於大事, 物論已疑朴氏, 故累日論啓, 而予以爲: ‘方推大事, 不可先治其罪也, 故持難矣。’ 朴氏雖不預謀, 然今有朴氏爲之之說, 勢不可保全也。 罪有輕重, 賜藥乎? 定大罪乎? 但有爲朴氏爲之之說, 而無爲福城爲之之說, 福城之知謀預謀, 未可知也。 然當爲處置之事也, 而罪有輕重。 前日則任便在外, 【謂居住尙州也。】 今乃遠方付處乎, 安置乎? 何爲而可?" 委官等同議以啓曰: "臺諫亦豈不知其難, 而啓之乎? 乃爲國家大計, 而啓之, 是在上裁。" 傳曰: "朴氏賜藥, 福城君遠方安置可也。 常人賜藥, 則只遣都事, 朴氏雖廢爲庶, 今不可使郞官羅將看審。 依祖宗朝婦人賜藥例, 都事與醫女, 竝給馬遣之, 以其罪明示中外。"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2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