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4권, 중종 28년 4월 23일 을미 2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윤구의 직첩 환급을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윤구(尹衢)가 죄를 입은 것도 구수복(具壽福)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직첩(職牒)을 환급하였으니, 이런 뜻을 알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1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