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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4권, 중종 28년 4월 23일 을미 2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윤구의 직첩 환급을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윤구(尹衢)가 죄를 입은 것도 구수복(具壽福)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직첩(職牒)을 환급하였으니, 이런 뜻을 알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1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傳于政院曰: "尹衢被罪之事, 亦與具壽福無異, 故還給職牒。 此意其知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1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