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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4월 12일 갑신 4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헌부가 맹수 사냥 정지를 아뢰니 전교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듣자니 내일 경회루에 나아가 좌상(左廂)·우상(右廂)에 명하여 인왕산백악산 등지의 악수를 잡는다 합니다. 악수를 몰아내는 일은 장수에게 명하여 해도 됩니다. 상체가 이제 막 회복되었는데 경회루에 나가 계시면 전령(傳令)이 왕래하는 사이에 반드시 날이 저물 것이고 오랫동안 물가 차가운 곳에 계셔야 하니 미안할 듯합니다. 또 고례(古例)에 대해서는 미처 모르지만 궐내에서 융복으로 전좌(殿坐)하여 형명(刑名)까지 쓰기에는 그 적당한 장소가 아닌 듯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열무(閱武)를 폐했다면 혹시 친열(親閱)하거나 장수를 명하여 하거나 간에 스스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정지하기를 계청합니다."

하고, 정부는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내일 아침 경연 후에 친히 호랑이를 잡는 것을 보시겠다 합니다. 근래에 오랫동안 친히 일을 보지 않았으니 두세 차례 신하들을 만나보신 후에 서서히 하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달 미령하시다가 이제 처음 일을 보시는데 갑자기 융복을 입으시면 수고롭게 될 듯하니 심히 미안합니다."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이 옳다. 마땅히 장수에게 명하여 몰아내겠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0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사법-치안(治安) / 과학-생물(生物)

○憲府啓曰: "聞明日御慶會樓下, 命左右廂, 捕仁王白岳等處惡獸云。 驅捕惡獸, 雖命將, 亦可爲也。 上體新就平豫, 若御慶會樓下, 則傳令往復之際, 必至日晩。 久御近水涼爽之地, 似未安, 且古例未及知也。 闕內以戎服殿坐, 至用形名, 恐非其所。 若曰久廢閱武, 則或親閱、或命將, 自有其所, 故敢啓。 請停。" 政府啓曰: "今聞明日朝經筵後, 親見捉虎。 近來久未視事, 無乃待二三度臨群臣後, 徐爲之事耶? 且累月未寧, 今初視事, 而遽爲戎服, 恐至勞動, 深爲未安。" 答曰: "啓意是矣。 當命將驅逐。"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0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사법-치안(治安)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