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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3월 11일 갑인 1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헌부가 정유침·이원손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정유침(鄭惟沈)은 양제(良娣)의 아비로 그에게 직(職)을 제수하라고 분부하기는 했으나 그는 아직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9품의 말단 반열에 있다가 점차로 올라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처음부터 직을 제수하여 갑자기 8품 【부사맹(副司猛)임.】 으로 올렸으니, 조정에서 듣고 본 바로는 상례에 어긋난 듯합니다. 더구나 동궁(東宮)의 적첩(嫡妾)051) 의 구분으로 보아서는 더욱 삼가고 엄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반(西班) 말품(末品)의 일이지만 감히 아룁니다."

하고, 인하여 이원손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정유침은 부사용(副司勇)에서 점차 올라가야 한다는 뜻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병조에 하문했더니, 승사랑(承仕郞)이라 하기 때문에 다만 준품직(準品職)을 차하(差下)할 일로 전교하고 그 전례는 일러주지 못했다. 전에 반정(反正)한 후에 숙의(淑儀)를 간택할 때 정승이 ‘숙의의 아비에게 녹(祿)이 박하니 동반이나 서반의 직을 제수해야 한다.’고 아뢰었었다. 그 때문에 비록 학생이라도 즉시 7품∼6품을 제수한 전례가 있었는데 대간은 알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부사맹도 사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원손의 일도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甲寅/憲府啓曰: "鄭惟沈, 以良(姊)〔娣〕 之父, 雖有除職之名, 惟沈乃學生, 初屬九品末班, 漸次而陞, 乃其常例也。 初授職, 而遽陞八品, 【副司猛。】 於朝廷見聞, 似違常例。 況東宮嫡妾之分, 於始尤宜謹嚴。 以此雖西班末品之事, 敢啓。" 仍啓李元孫事。 傳曰: "鄭惟沈, 自副司勇, 漸次陞授之意, 予非不知也, 問于兵曹, 則承仕郞云, 故但以准品職差下事傳敎, 而其前例未之言耳。 前於反正後, 淑儀揀擇一定時, 政丞啓以淑儀之父祿薄, 當授東西之職云, 故雖學生, 卽差七品六品。 有前例, 而臺諫必不知之也。 況副司猛, 亦不遠於司勇矣。 李元孫事, 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