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 3월 4일 정미 7번째기사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춘기 무예 도시의 개장과 양제의 간택 처녀에 대해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재변이 있으니 춘기(春期)의 무예 도시(武藝都試)를 개장할 때 선온(宣醞)은 해도 되지만 사악(賜樂)은 안 된다. 또 양제(良娣)의 간택에 지정된 처녀 【정유침(鄭惟沈)의 딸임.】 는 혼인을 금하고 그 외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라."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0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과학-천기(天氣)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傳于政院曰: "今有災變, 春等武藝都試開場時, 宣醞則可, 賜樂則不可。 且良娣揀擇處女 【鄭惟况之女。】 禁婚, 其餘許婚。"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40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과학-천기(天氣)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