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의금부 낭관과 설서 나익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일 이장이 승복한 사연을 신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별 서리(奇別書吏)로 하여금 의금부에 가서 묻게 하였더니, 금부 낭관이 대답하기를 ‘전에 승전(承傳)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간은 나라의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하고, 더군다나 이장(李璋)의 옥사(獄辭)는 의당 그 시말을 알아야 합니다. 전지(傳旨)에서 말한 ‘가져가는 것을 불허한다.’는 것은 그의 추안(推案)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소소한 기별도 만약 이를 빙자하여 통하지 못하게 하면 뒤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설서(說書) 나익(羅瀷)은 세 번이나 서경(署經) 시일을 넘겼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의금부 낭관이 이른바 ‘일찍이 승전을 받았으니 전하여 기별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말한 뜻과 다른 듯하다.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조옥(詔獄)의 추안(推案)을 상고하여 만일 형조와 한성부에서 질문(作文)한 것과 같지 않으면 사사로이 가져다가 볼 수 없고, 혹시 계품(啓稟)한다면 가져다 볼 수도 있다. 나익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사신은 논한다. 나익은 전 정언(正言) 나숙(羅淑)의 동생이다. 나숙이 전에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김안로(金安老)가 뜻을 얻게 되면 나라를 어지럽힐 것을 분하게 여겨, 사간(司諫) 이언적(李彦迪)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김안로의 우익인 채무택(蔡無擇)을 공격하다가 당시의 여론에 거슬려서 도리어 배척을 받고 모두 파출되었었다. 이때 김안로의 당여가 이언적과 나숙을 원수처럼 여겨서 그의 동생까지 논박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01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憲府啓曰: "近日, 李璋前承服辭緣, 臣等未知其詳, 令奇別書吏, 聞見于義禁府, 禁府郞官答曰: ‘曾有承傳, 不可傳通。’ 云。 臺諫於國家之事, 無所不知。 況李璋之獄辭, 尤宜知其首末。 傳旨所謂不許取來者, 指推案而言也。 至於小小奇別, 若憑此不通, 則恐有後弊, 敢啓。 說書羅瀷, 三度越署, 請遞。" 傳曰: "義禁府郞官所謂曾有承傳, 不可傳通奇別云, 似非予所言之事也。 不知其始於何時也, 其考于《承政院日記》。 詔獄推案, 不如刑曹、漢城府作文, 不可私自取來見之耳。 若或啓稟, 則亦可以取來見之矣。 羅瀷事, 依啓。"
【史臣曰: "瀷乃前正言淑之弟也。 淑前爲正言時, 憤安老將得志, 以亂國政, 遂與司諫李彦迪同志, 共擊安老之羽翼。 蔡無擇爲時論所忤, 反卽見斥, 俱被罷黜。 時, 安老之黨, 疾彦迪與淑, 如仇讎, 幷與其弟而駁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7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401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